지난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 대상이 됐다. 그리고 2025년 2월 25일 최종변론인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모든 변론 절차는 종결되었다. ‘헌법 위반’, ‘대국민 호소’ 등 각자의 명백한 주장이 최종변론에서 제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503호 사회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전면적인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느냐에 달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위헌적 포고령 ▲형법상 내란죄 등의 내용을 담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본회의에서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 대상이 됐다. 그리고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였다. 또한 공석이었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자리는 지난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2025년 2월 25일 최종변론인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절차는 종결되었다. 3월 10일을 기준으로, 탄핵심판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 “피청구인은 헌법을 유린했다” vs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 최후진술 이뤄져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한 자 한 자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했다. 이어 2022년 5월 10일 국회에 취임 당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언급하며 “피청구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장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다”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그리고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계엄 조건을 위반 ▲계엄 선포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 ▲비상계엄 해제의 유일한 권한 있는 국회를 침탈 ▲위헌, 위법적 포고령 발표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피청구인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길 바란다”라고 최후진술을 끝마쳤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최종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본인이 독재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는가?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처음부터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선제탄핵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 등으로 거대 야당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의 비상계엄 결단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라고 호소했다.
◇ 尹 구속 취소, “탄핵심판 과정에도 반영 예상” vs “탄핵 결정과는 무관” 첨예한 대립 … 이번 주 선고 예상돼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양당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거라고 예상한다”라고 얘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탄핵 선고일과 관련한 많은 예측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측하는 선고 예상 시기는 3월 둘째 주다.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후의 변론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2월 25일로부터 2주가 지난 3월 둘째 주를 많은 이들이 예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선고기일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전하며, 탄핵심판 선고일 관련 확정된 부분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