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발의된 지 4년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되었다. 이번 513호 교육면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발의 배경과 세부 조항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한계와 우려에 대해 알아보았다.
◇ 4년 6개월의 결실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2021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맞추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2년 넘게 논의가 지연되며 21대 국회의 임기와 함께 폐기되었다. 하지만 큰 노력 끝에, 근 4년 6개월여 만인 2025년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11월 11일에 공포되었으며, 2027년 5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 중 학령기 때 교육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는 법이다. 여기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등의 활동을 뜻한다. 다시 말해, 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지식·기술·태도를 함양하여 개인·사회·직업적으로 성장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 장애인 중 51.6%가 중학교 이하 학력 … 「장애인평생교육법」, 교육 지원체계 강화
「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의 배경에는, 장애인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자리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장애인의 약 51.6%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이는 전체 국민의 중학교 이하 학력 비율인 7.0%보다 7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또한 전체 장애인 중 불과 7.57%만이 평생교육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발의,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진흥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기반 구축 및 활성화 ▲고용·복지와의 연계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 지원 정책을 장기적·의무적 계획 아래 묶어, 장애인평생교육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전국 단위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4,169개의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관은 308개에 불과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시·군·구 단위로 장애인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 설치를 명시하고(제17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제15조)도 규정했다. 센터는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예산지원, 비장애인과의 경계 형성 등 … 기대 속 드러난 한계와 우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며 장애인의 교육적 한계가 완전히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한계와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박영도 회장,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등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새로운 경계를 만들며,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지역사회에서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도 한계점으로 대두되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5조의 세부조항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 관련서비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예산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법의 시행 전에 예산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안산대학교 최라영 교수는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계기로 성인 장애인들의 배움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법의 제정이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과정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