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감소 통해 학교의 일상 되찾아야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는 과밀학급의 비율이 78%에 달한다. (출처 / 2021 교육현안 국회연속토론회 제2차토론회 자료집)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는 과밀학급의 비율이 78%에 달한다. (출처 / 2021 교육현안 국회연속토론회 제2차토론회 자료집)

 

코로나19 이후 과밀학급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학생 간 거리두기의 필요성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시급함을 알렸고,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양극화는 대면 수업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2021 교육현안 국회연속토론회 제2차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2020년 기준 18,232학급으로 전체 초··고 학급 가운데 8.5%에 해당하며,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이 넘는 학급을 합하면 총 169,513학급으로 전체의 78%에 이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정소영 대변인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로 인한 교육결손을 회복하려면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교육여건을 개선할 때이고 가장 절박한 과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이다.”라고 말했다.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과밀학급 학급당 학생 수 제한 필요해

감염자의 비말을 통해 밀접접촉자(주로 2m 이하)에게 전파되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학생 간 거리두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과밀학급의 경우 한 학생당 학급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좁아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전교조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상황, 1학기 교육실태 및 교사요구조사결과 97.2%의 교사들이 방역이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20명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발표한 감염병에 대응하는 학교시설 기준 수립 연구보고서(2021)’에서는 대부분의 집단 감염이 실내에서 발생했음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일과시간 중 대부분을 보내는 교실 공간을 낮은 밀도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학교시설설비 기준령에 따르면 교실의 기준 면적은 66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16명 정도로 유지되어야 2m의 안전거리 확보를 준수할 수 있다. 즉 학생 1명당 4.125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탄희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일 때는 학생 한 명당 차지하는 면적이 약 4.5이지만, 30명 이상 과밀학급일 경우 2.3가 되지 않는 면적을 차지하게 된다. 여기에 우리나라 통상적인 교실 내에 사물함과 교육기 자재, 교탁 등 기타 가구들의 면적을 제외하면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1.5~2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은 불가능으로 보인다.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제한은 필수이다.

 

과밀학급 해소, 학력격차 해결을 위한 최소 조건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인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으로 중위권 학생들이 줄어들고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이 증가했다. 서울교육정책연구소의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2021)’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은 학생들(2019년 중22020년 중3)이 코로나19를 겪지 않은 학생들(2018년 중22019년 중3)보다 학업성취 분포의 불평등 정도(지니계수)의 증가 폭이 더 크다. 또 예년보다 중위권 비율 감소 정도가 더 커지면서, 상위권과 하위권 비율이 모두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 학력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소영 대변인은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면 수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학교가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하는 동안 아이들은 삶의 중요한 시기를 통째로 빼앗겼다. 원격수업에 적응할 수 있는 학생은 학습 동기가 높고 가정에서 학습할 환경이 마련되는 일부일 뿐이다. 어릴수록,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학습 동기가 낮을수록 원격수업에 곤란을 느끼게 된다. 등교수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학교의 일상이 회복되어야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이 최소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 20명 미만일 때 온전한 적용 가능해

변화될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진행된 ‘2021 교육현안 국회연속토론회 제2차 토론회에서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명 미만일 때 온전히 실행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기에 현재 실제 교육과정의 지향성과 학교 현장 간의 괴리가 상당히 큰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정 변화와 관련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학급 규모로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중학교 수업 45, 고등학교 수업 50. 이 짧은 시간에 교사가 그 많은 학생의 상황에 오롯이 집중하며 개별적으로 학생 수준에 맞게 지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학력이 부족하거나 지식과 정보 습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학습자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다.”라고 학급당 학생 수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임시방편이 아닌, 학급당 학생 수 감소 통한 실질적 해결책 강구해야

최근 한 학급에 두 명의 교사를 배치하여 공동 수업을 진행하는 협력 교사제, 이동식 학교 건물인 모듈러 교실이 과밀학급의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소영 대변인은 협력 교사제는 한 반에 두 명의 교사가 들어가 수업을 하는 방안이다. 수업을 어려워하는 학생을 도와줄 수 있으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며 협력 교사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또 모듈러 교실과 관련하여 모듈러 교실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우선은 모듈러 교실을 이용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모듈러 교실이 학교의 정식 건축물은 아니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근본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목표로 5개년 계획 등을 세워 단계적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학급당 학생 수 제한이 실질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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