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에 따라 추가적으로 내진보강 계획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1, 5.8 두 번의 지진이, 9월 19일에는 규모 4.5의 큰 지진이 발생했다. 근래에 유례가 없던 지진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고 경북 지역에서만 138개 학교의 건물이 손상되었으며,  스무 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당하는 등 상당한 물적 피해가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이 내진설계가 잘 되어있는지 알아보려 하는 등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학교 등 건물은 특히 내진설계가 철저히 돼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학교는 어떤지 알아봤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에 따르면 내진설계란 ‘지진 시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한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은 6층 이상 혹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이었으나 1995년에는 6층 이상 혹은 1만 제곱미터이상 건축물, 2005년에는 3층 이상 혹은 1,0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로 확대됐고, 가장 최근 개정된 2015년에는 3층 이상 혹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에는 창고 및 경비실 등을 제외한 일반건물이 45동이 있다. 이중에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대학본부 △종합교육관 △교육연구관 △교육박물관 △융합과학관 △유아교육원 △함덕당 △함인당 △종합교육연수원문화관으로 총 9동이며, 추후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곳은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던 학생회관 1동이다.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이 이뤄진 건물들 중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대학본부와 학생회관 뿐인데, 시설관리과 홍철종 팀장은 “대학본부가 지어질 당시인 1987년에는 건축법 기준이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 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진설계가 같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2000년대에 지어진 나머지 8동의 건물은 건축법에 기준을 두고 설계·건축되었기 때문에 3층 이상인 건물에 해당돼 내진설계가 완비되어 있고, 현재 건축 중에 있는 미래도서관 역시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시설관리과가 전한 작년 말 정해진 내진보강 투자계획안에 따르면 2017년에 1개 건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2018년에 1개, 2019년에 1개, 2020년에 3개의 건물에 내진보강공사를 할 예정이다. 대학교와 부설학교를 합하여 4년간 건물 8동에 약 40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학교 자체 예산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홍철종 팀장은 “이 계획안은 경주 지진 이전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가적인 보강이 더 진행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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