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재정지원 연계 방침에 따른 것
발행: 2014. 3. 17.
지난 1월 28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이어, 지난 3월 12일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이에는 ▲지원자의 추천자 수 구체적 명시 ▲단일 지원자가 후보자일 때 제2 순위자 선정 방법 ▲관리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 등이 포함됐다.
◇ 교육부, “직선제 폐지 않으면 재정적 제제 가할 것”
지난 2011년부터 교육부는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직선으로 선출된 총장이 학과 구조조정 등 통폐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학 내 파벌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이 이유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지난 2011년 9월 20일 우리학교는 전교교수회의에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2011년 11월 16일 우리학교의 마지막 직선제 총장 선출이 이뤄졌다. 총장 공모제는 총장을 자체적으로 직접 선출하는 총장 직선제와는 달리 대학 내·외부의 능력 있는 인물을 총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대학 내에 관리위원회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 2월 지방대에 5년간 1조 원, 수도권대에 5년간 3,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더라도 학칙 내 ‘총장선출후보자선정에 관한 규정’에 ‘총장 직선제를 하지 않겠다’는 규정과 ‘총장 선출시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추가해야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침을 따르지 않는 국립대에 2.5점의 감점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수지원과 전형찬 주무관은 “교육부에서 3월 30일까지 공모제에 관한 규정을 만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따르지 않는 대학은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무슨 내용 담고 있나
지난 1월 제정된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2011년 전국 교대 총장과 우리학교 총장, 교육부 관계자가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전국 국공립대학 중 교대와 우리학교는 교원양성대학만의 틀을 만들었으며, 이 규정에는 ▲관리위원회 구성 ▲추천위원회 구성 ▲공모제를 통한 총장 선출 방식 등이 명시됐다. 하지만 위원회 인원 구성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주무관은 “전국 교대 총장끼리 1월 말까지 원안을 확정하자고 결정했다”며 “하지만 위원회 구성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그 당시에는 공란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학교 차기 총장 선출은 2015년이기에 규정을 수정·보완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교육부가 3월 30일까지로 개정 기한을 한정함에 따라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 덧붙였다. ▲지원자의 추천자 수 구체적 ▲총장 및 교무위원이 지원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사임 기간 ▲1명의 지원자가 후보자일 시 제2 순위자 선정 방법 ▲관리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 ▲추천위원회 교원·직원위원 선정 방법 변경 ·최종 후보자 선정 방법 등의 조항이 개정됐다.
총장 후보 지원자는 우리학교 전임교원 5명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교무위원인 경우에는 현 총장 임기만료 120일 전에 사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 주무관은 “보직교수가 총장 선거에 나올 경우 본래 보직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또한 관리위원회는 본래 교수협의회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했으나, 단과대학 및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직원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추천위원회 구성은 고등교육법은 교수와 직원, 학생 등 6개 부류(部類)에서 각 1명 이상을 선정하되 전체 위원 수를 15~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 추천위원회는 ▲교원대표 12명 ▲직원대표 2명 ▲학생대표 1명 ▲졸업생대표 1명 ▲대학 소재 지역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1명 ▲교육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 인원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외부인사 추천과 관련해서 교수협의회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주무관은 “정책연구 T/F팀과 공무원직장협의회 6인이 일부 조항을 합의 수정하였으나, 외부인사 3명을 추천하는데 이를 어느 곳에서 추천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는 전교교수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 언급했다.
이 외에도 총장을 역임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는데, 이와 관련해 전 주무관은 “전국 교대의 규정에도 같은 조항이 있다. 또한 훌륭한 자가 중임 또는 연임한다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총장 공모제, 문제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총장 공모제는 대학 내·외부의 능력 있는 인물을 총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대학 내에 관리위원회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총장 직선제의 폐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총장 공모제를 주장하지만, 총장 공모제를 도입한 타 대학에서 총장 공모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2년 국립대 최초로 총장 공모제를 실시한 강원대가 그 예다. 총장임용 추천 후보자 2순위인 강원대학교 김학성 교수 등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3명의 후보가 선거과정에 직권남용과 위법성 등이 드러났다며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탈락한 3명의 후보 중 1인은 ‘초빙위에서 외부 영입한 후보는 박사학위와 연구 실적이 없음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총장 공모제가 이사진에 대한 로비와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대학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학교 추천위원회 학생대표 비율이 적은 것에 대해 전 주무관은 “우리학교 교수 중 우리학교 출신도 있어, 그들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또한 우리학교가 학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정책전문대학원도 있기 때문에 학생대표 선정의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개정된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오는 1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이후 전교교수회의에서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확정된 규정은 내년도 하반기에 있을 총장 임용부터 적용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