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의도성 의심돼

발행: 2014. 02. 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로부터 ‘노조아님’을 통보받아 교원의 범위와 교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3년 10월 24일 노동부는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전교조는 1심 판결 전까지 노조의 지위를 되찾았다. 이후 12월 26일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중단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즉시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2014년 1월 21일에 제1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다음 제1차 공판은 오는 4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함께 교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시정명령과 법외노조 판결의 시기성에 있어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하는 논란도 야기됐다.
◇ 시정명령 논란
2010년 3월부터 노동부는 전교조에게 전교조 규약 부칙 5조(이하 규약), ‘해고자도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에 대한 시정을 명령했다. 이 규약은 생긴 후 10여년 동안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 계속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인하대 법학대학원 김인재 교수에 따르면 “헌법과 현행 교육관계법과 노사관계법 어디에도 교원에 관한 법적 정의 조항이 없으며 일종의 산별노조인 교원노조 조직형태에 비춰 볼 때 해직 교원도 교원노조법상 ‘교원’이 아니라고 해설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라고 말했다. 이런 근거에 따라 전교조는 2011년 법원에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했으나 법원은 “시정명령 결정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교조는 시정해야하는 규정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조합원의 80%가 참여한 투표의 투표자 68.59%가 '해직교사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규약을 고치지 않겠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 결과에 따라 전교조는 규약을 시정하지않았다. 따라서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는 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시행령 9조 2항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한다. 그런데 이 노조법 시행령은 노조법을 모법(母法)으로써 가진다. 즉 노조법시행령에 대한 근거가 노조법에 있어야한다. 그러나 노조법에는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 시행령은 무효이다. 또한 최고법인 헌법의 ‘결사의 자유’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한 이 시행령에 대해서 국가인원위원회와 ILO(국가노동기구)에서도 삭제할 것을 여려차례 권고한 사례가 있다.
◇ 법외노조에 대한 시선
전교조는 전교조가 추구하는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단체이면서 교원의 노동조합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전교조가 왜 노조의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에도 23명의 해고자 노조원을 지키려는 것일까?
그들이 지키려고한 노조원은 ▲사립학교 비리고발 ▲교원평가반대 연가투쟁 ▲정치적 기본권 실현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 지부장(이하 박 지부장)은 “해고되신 분들이 전교조의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시던 분들, 그리고 현장의 문제를 고발하고 이런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했던 분들인데 이런 해고자 조합원을 배제하고 운영하는 것은 전교조 정체성에 관련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당연하다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김명수 한국교육학회 회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에 대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전교조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은 법외노조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원은 절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교조는 사실상 정치에 참여해왔습니다. 전교조가 노조원인 교사들의 연금 등 복지후생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전교조가 너무 나서니까 피로감이 높아져 현장의 교사들 사이에서도 전교조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문화일보 2014.02.14. 사회면 인터뷰)
이런 시선에 대해 박 충북지부장은 “모든 삶이 다 정치의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해 문제가 있어 의사표현을 하면 자연히 국가에 의사를 표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참교육을 지향하는 노조에서 교육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을보면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교사가 교육감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교사를 그만두고 나가야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정치활동이 아닌 경우는 탄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시민으로서의 의사표현의 하나로 보아야한다”며 “이 정치성과 등치되는 것이 교원의 종교이다. 교원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에 따른 종교적 활동을 할 자유가 있다. 그렇게 종교를 믿고 종교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듯이 정치적 자유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했다.
◇ 교원의 범위, 의도성에 대한 의문
2013년 4월 한명숙의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의가 더욱 정확하고 넓어진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석했던 “교원노조법의 입법 목적과 노조법과의 관계, 현실 등을 감안할 때 교원노조법에서 정하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각종 학교와 현실적으로 임용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 ‘교원의 자격을 가진자’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해직 교원도 그러한 자격을 유지하는 교원으로 봐야한다.”라는 내용이 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하지만 한명숙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단계도 거치지 못했다.
한국은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때 공무원·교사에 대한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갑자기 시작된 규약 시정명령,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심사도 시작하지 않은 채 법외노조 통보가 된 점은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