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 따른 냉·온수기 법적 관리 의무 없으나 자율적 관리 책임은 존재
시설관리과 인력 부족으로 각 단과대학 행정실과 기숙사서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할 예정

지난 390호 신문에서는 우리학교 먹는물의 원천과 이동경로, 수질검사 결과를 살펴봤다. 우리학교는 음악관과 사도교육원의 심정에서 끌어올린 지하수가 3개의 공정을 거쳐 정수된 뒤 급수배관을 통해 각 건물의 냉·온수기로 이동돼 먹는물로 이용되고 있었다. 냉·온수기에 도달하기 전에 먹는물이 거치는 심정과 급수 배관에서의 수질은 법정 횟수에 맞게 검사가 이뤄졌으며, 매번 식수로서 적합 판정을 받아 문제가 없어보였다. 그렇다면 꼭지에서 나와 직접 섭취되는 물을 공급하는 냉·온수기 자체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 냉·온수기 설치했으나 ‘냉·온수기 설치·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 조항은 냉·온수기 관리방법으로 세 가지 조건이 명시돼있다. ▲가.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다. 냉·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이 그것이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냉·온수기의 설치·관리자란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해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의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의 정의를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그 예로는 지하역사·지하도상가·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여객터미널·박물관 및 미술관·실내주차장 등이 있다.
한편 우리학교를 비롯한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은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만 교직원과 학생 등 비교적 특정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다중이용시설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에서 냉·온수기를 설치했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만을 취급하는 「먹는물관리법」 상의 ‘냉·온수기 설치·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냉·온수기 설치관리 조항을 따를 의무가 없다.
그러나 환경부 먹는물 정책부 이광용 총괄자는 “학교가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냉·온수기 설치·관리자가 아니란 것은 국가의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것뿐, 개인 책임으로 관리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기기를 설치한 개인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 원칙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가 감시하겠다는 차원인 것이다. 즉 「먹는물관리법」에 명시된 관리 방법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먹는물로서 문제가 없도록 자체 관리를 해야 한다.

◇ 작년 5월경 학내 냉·온수기 교체한 뒤 1년 간 내부 청소 부재
작년 5, 6월 경 우리학교 전체 냉·온수기 150여 대 중 구입연도가 2001년 이전인 100여 대가 교체됐다. 구매 당시 예비 차원에서 필터가 한 개 부착돼 있는 것을 선택해 현재 냉·온수기 내부에는 필터가 한 개 구비돼있다. 그러나 냉·온수기 교체 이후 지금까지 1년 동안 기기의 내부 청소나 필터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4월, 시설관리과에서는 내부 필터를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필터를 새로 주문해 이달 내에 새 것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 냉·온수기 관리 담당할 직원 부족하고, 전문가 아니어서 세척 효과도 의심돼
우리학교는 2001년 이전까지 강의동과 생활관에 냉·온수기가 존재하지 않았고, 기숙사와 학생회관 등 식당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식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다 2001년 무렵 지하수를 정수해 먹는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물 공사가 있었고, 그해 각 강의동과 기숙사에 냉·온수기가 설치됐다. 시설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2001년 냉온수기가 설치된 이후 1년에 한 번꼴로 직원 서너 명이 강의동의 냉·온수기 100여 대의 내부를 세척했고, 기숙사 생활관의 냉·온수기 50여 대는 생활관 보일러실 관계자가 담당했다. 강의동의 냉·온수기 세척을 담당했던 한 직원은 “냉·온수기 세척에만 온전히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 본래 업무인 시설 설비를 하는 중간 중간 시간을 내어 세척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직원 서너 명이 강의동의 냉·온수기 100여 대를 세척하는 데 한 달 정도가 소요됐으며, 기기 한 대당 10분 이상의 시간이 들었다.
당시 세척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냉·온수기 관리 방법과는 다른, 우리학교의 자체 방식을 따랐다. 위 직원은 “이전 팀장님이 세척을 하라 하셨는데 냉·온수기를 만져본 적이 없어 냉·온수기 납품업체에 문의해 기기를 뜯어봤더니 상부에 냉수 탱크, 하부에 온수 탱크로 탱크가 두 개가 있었다”며 “온수 탱크의 히터 부분은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어 냉수 탱크의 뚜껑을 열고 고인 물을 빼낸 뒤 이전 팀장님이 구입해준 알코올로 빈 공간을 닦고, 알코올을 뿌려 세척했다. 또 물이 나오는 꼭지인 온수 측과 냉수 측 코크는 드라이시키고, 내관을 닦았다“며 세척 과정을 설명했다. 시설관리과 먹는물 담당 직원은 “냉·온수기의 물맛이 이상한 것 같다면 교내 ‘바로바로 콜센터’로 연락해달라”며 문제가 있는 냉·온수기는 신속히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 응답자 77.6% “냉·온수기 잘 이용”하는 반면 22.4%는 “보통이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한편 그동안 냉·온수기를 통해 마시는 물의 위생에 의심을 품은 목소리가 있어왔고, 이에 한국교원대신문은 학우들을 대상으로 ‘교내 냉·온수기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우리학교 학우 12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기숙사의 냉·온수기를 잘 이용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76.4%(94명),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2.2%(15명),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1.4%(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76.4%인 대다수 응답자가 냉·온수기의 물을 잘 마시고 있는 반면 응답자의 23.8%는 가끔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않은 29명은 모두 위생상의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뽑았으며 구체적으론 ‘물의 상태가 의심되고 찝찝하다(11명)’, ‘외관상 보기에 더럽다(7명)’, ‘이상한 냄새를 맡거나 이물질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5명)’,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3명)’는 의견이 나왔다. 이물질을 봤다는 이들은 ‘물에서 검정색 이물질을 발견했’거나 ‘컵에 부유물이 떠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으며 ‘물이 나오는 입구에 물때나 곰팡이가 핀 것을 목격했’고 ‘물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기(2명)’도 했다. 이런 이유로 냉·온수기의 물 대신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경우(8명)도 적지 않았다. 한편 냉·온수기를 잘 사용하고 있다는 한 응답자는 “마트에서 파는 생수가 수돗물만큼 엄격한 정화처리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아 굳이 돈 내고 생수를 사지 않고, 정수기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며 다른 의견을 전했다.

◇ 시설과,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준하여 관리할 예정”
설문조사 결과 수질 자체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으나 냉·온수기의 외관과 내부의 청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냉·온수기의 외관 청소를 단순히 청소 담당자에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며,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내부 역시 지금보다 잦은 빈도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시설관리과 먹는물 담당자 역시 “법의 의무를 지진 않으나, 학교에서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설명하는 냉·온수기 설치·관리 방식에 준해 관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해당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세 가지 관리 방법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한다’는 내용의 ‘가’ 항목의 경우, 현재 주문해놓은 침전필터로 이달 내 교체할 예정이다.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나’ 항목에 대해선 지금껏 해왔듯 시설관리과 직원 서너 명이 전담해 내부 청소를 하는 것과 법 조항의 소독 방법을 따르려면 소독기 등 전문 용품과 기술이 필요해 외부 업체에 위탁해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데, 시설관리과에서 학교 전체의 냉·온수기를 전담해 한 대당 약 2만 2천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각 단과대학 행정실과 기숙사가 해당 건물에 설치된 냉·온수기에 자체 관여하는 방법으로 가·나 항에 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의 공문은 이달 안에 각 대학 행정실과 기숙사에 보낼 예정이다. 마지막 ▲‘냉·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다’ 항목에 대해선, “이 역시 해당 행정실과 기숙사에 관리 요구할 것이나 상세한 관리 정보를 직원들이 기록카드를 전담해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 이 부분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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