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6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복귀했다. 같은 해 4월 8일, ‘노사정위원회’의 대화 결렬을 선언한지 4개월만의 결정이다. 뭔가 중요한 결정인 것 같은데 ‘노사정위원회’가 뭐하는데 인지 모르겠다. 대충 노동자·사용자·정부의 모임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면 반은 성공인데, 이도 아니라면 밑으로 내려와 같이 공부해봐야겠다.

막상 살펴보니 노동자·사용자·정부의 모임이란 표현이 전부이다. 물론 ‘공익’을 대표하는 분들도 회의에 참여한다는 점은 추가해야하지만 협의 및 토론을 위한 단체임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엔 위원회의 구성이 노사정 및 공익인 이유와 논의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앞선 네 대표는 ‘노동 정책’을 중심으로 서로 관련을 가진다.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곳으로서, 노동자·사용자는 정책의 대상으로서, 공익은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곳으로서 ‘노동정책’과 관련된다. 각 집단의 의견은 이해관계에 따라 갈릴 수밖에 없는데, 위원회는 이러한 집단 간의 상충하는 의견을 통합하고 협의한다.

위원회는 97년 IMF 금융 위기의 해결을 위해 98년에 생겨 난 이후 여러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정식 명칭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2006년에 개정된 이름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이지만 구성원에 정부의 대표가 속해 있어 사실상 노사정 협의 기구의 성격을 띤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기능을 안다면 한국노총이 왜 위원회에 나간이유와 복귀한 이유를 이해 할 수 있다. 지난 4월 7일 한국노총은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화결렬을 선언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노동개혁안 중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마련’이 문제가 됐다. 노동자측은 이러한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개악이라며 결렬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복귀의 배경도 아이러니하게 정부의 새로운 노동 개혁안이다. 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9월 10을 위원회 대타협의 시한으로 정했다. 10일까지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단독적으로 강행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를 주요 기제로 하는 이번 노동개혁안에 반발해 위원회 복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 측은 정부의 개정 내용은 모두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의견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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