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전국 12개 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 3백여 명이 모여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반대 집회를 가졌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7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그 내용은 유아교육법 제17조 제3항 제3호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에서 4분의 1을 8분의 1로 변경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교육부는 공립 유치원이 적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설립 규모를 현행의 반으로 축소하고자 한다. 하지만 축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가 나와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립 유치원 수용률은 20.7%이다. 공립 유치원 설립이 줄어든다면, 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이다. 사립 유치원 비중이 높아지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유아교육과 학회장 김나현(유아•13) 학우는 “이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이다”며 비판했다. 또한 “학생들은 TO가 적어져 힘들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집회에 참여한 백석대 원정현(유아교육•14) 학우는 “교원대 학생분에게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으며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또한 '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전국학부모모임'의 최지연씨는 “어제 학부모 집회도 하고 교육부와 면담했는데 변한게 없다”며 “탁상공론이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