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단위대표간 협상 통해 총 세 안 행정예고돼

  지난 3월 13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 회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학교의 회계 운용 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신설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 배정 방식을 놓고 각 단위별로 의견 수렴이 진행됐으며 지난 22일, ▲대학본부(이하 본부) ▲교수 ▲직원 ▲학부 ▲대학원 단위대표가 모여 이를 논의했다. 이에 같은 날 오후 <한국교원대학교 재정 및 회계 규정(가칭)> 중 재정위원회에 관한 구성안이 총 세 안으로 압축돼 행정예고됐다. 재정위원회 구성 안은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내달 2일 개최 예정인 전교교수회의에서 최종적인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국립대 회계법에 명시된 재정위원회 관련 항목과 재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각 단위간의견 수렴

  국립대 회계법 제2장은 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으로 구성돼 있다. 국립대 회게법 제2장 제8조에 따르면 각 국립대학교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등 각 대학 내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등록금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진다.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본부의 보직교수로 구성된 당연직위원과 ▲교원 ▲직원 ▲재학생으로 구성된 일반직위원 중 일반직위원이 과반수가 돼야 한다. 이 때, 일반직위원은 각 단위의 대표를 2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이들 중에서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된다.

  본부는 지난 4일, 타 대학을 참고한 13인‧15인 구성안을 토대로 각 단위대표에게 추천 절차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으나, 각 단위는 아직 충분한 수렴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12일에 송기상(컴퓨터교육) 기획처장을 포함한 각 단위의 대표들이 접촉해 구성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나 학부 측 대표인 이슬기(교육학‧13) 총학생회장은 이를 두고 “당시 특정 안을 들고 가서 논의를 한 것도 아니고 구두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무엇이 목적인지 불분명한 상태였다.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출하는 자리라고 생각되지 않았다”며 정식적인 수렴 절차가 아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고안된 15인 안이 14일 학과장 회의에 부쳐졌다. 그러나 안은 보류됐고 이에 본부는 15일에 각 단위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공문을 발송해 20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송기상 기획처장은 “본부는 최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중립적인 입장으로 조율해 나가고자 하나, 한 단위에게 치우친 위원 구성이나 특정 직능 단체가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내세우는 것은 법안의 원래 취지와는 들어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협상에 임한 각 단위대표들의 의견

  재정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방법을 놓고 ▲본부 ▲교원 ▲직원 ▲재학생 각 단위별로 상이한 의견을 보였다. 애초 본부는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다수의 본부 간부가 포함돼야 한다”며 13명 구성안(당연직 6명‧일반직 7명) 또는 15명 구성안(당연직 7명‧일반직 8명) 등 당연직 위원이 상한선까지 찬 구성안을 견지했다.

  기자는 행정예고가 이뤄지기 전 각 단위의 대표로부터 위원 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교원 대표인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문윤섭(환경교육) 의장은 “법안에서 각 단위의 대표가 2명씩 배분돼 있는 현황에서 어느 한 단위가 한 자리를 더 차지하는 것에 대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 단위 모두 동수로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집행부(본부)가 일을 못하거나 무조건적인 공약을 밀어붙이면 이를 제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주체가 일반직위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일반직이 과반수를 초과해 제재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교수 측에서도 당연직에 보직자가 많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하며 대학 보직자의 감소를 주장함과 동시에, 일반직위원에 본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견을 전했다.

  ▲직원 대표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 홍성민(교육정보원) 의장은 “당연직의 보직자들이 위원에 많이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교협과 동일한 입장을 전했으며 이와 더불어 “특정 직능단체가 위원의 과반을 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학생 위원이 2명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구를 드러냈다. ▲재학생 대표인 이슬기 총학생회장은 “어느 한 직능단체에서 과반을 넘어선 안 되며 학생위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공직협과 유사한 의견을 전하는 반면, “대학본부의 당연직이 줄어야 한다”며 교협‧공직협과 공통된 의견을 표출했다. 또한 “학부생에게는 어느 단위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가 아니라 등록금을 내고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감시하고 알아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 직능단체가 과반을 넘어선 안 된다는 의견에 있어선 직원‧학생이 교원과 다른 입장을 위시했으나, 세 단위는 공통적으로 당연직 위원의 감소를 주장했다.

 

◇ 22일 협상 이후 행정예고된 세 안, 내달 2일에 최종 결정

  지난 22일, ▲본부 ▲교원 ▲직원 ▲학부 ▲대학원 단위대표가 모여 논의한 끝에 재정위원회 구성안은 총 세 안으로 압축돼 행정예고됐다(표 참조). ▲1안은 당연직위원으로 본부 4명, 일반직위원으로 7명(교원 2명‧직원 2명‧학생 2명‧대학발전 기여자 1명) 총 11명으로 구성된 안으로, 교원을 제외한 모든 단위대표가 합의한 안이다. ▲2안은 당연직위원으로 본부 6명, 일반직위원으로 7명(교원 2명‧직원 2명‧학생 2명‧대학발전 기여자 1명) 총 13명으로 구성된 안으로, 본부가 단독으로 상정한 안이다. 공직협 홍성민 의장은 “2안은 구성원간의 합의 없이 올라간 안이다. 모든 단위는 당연직에 보직자가 많이 포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3안은 당연직위원으로 본부 5명, 일반직위원으로 10명(교원 3명‧직원 3명‧학생 3명‧대학발전 기여자 1명) 총 15명으로 구성된 안으로, 공직협과 학생 측이 찬성하고 본부에서 찬성하지 않은 안이다. 교원 측은 대학발전 기여자의 추천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결정을 보류했다.

  위와 같이 총 세 가지 안이 행정예고됐으며, 의견서는 이달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세 가지 안은 내달 2일에 열리는 전교교수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후 ▲자체 재정회계 규정 심의 ▲자체 재정회계 규정 예고 후 공포 시행 ▲2015학년도 대학회계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순으로 차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과에 따라 각 항목의 진행 기간이 상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월별 계획은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르면 7월, 늦으면 9월에 대학회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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