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지문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강구해야
사도교육원 식당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모바일 학생증의 사용, 스마트 학생증의 사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문 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이다. 이 가운데 ‘지문 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의무입사생과 미입사생(졸업생 포함)으로 나뉜다. 의무입사생의 경우 사도교육원 기숙사 출입을 이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의무입사생 중에서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문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미입사생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나뉜다. 미입사생 중 2013학년도 3월 이후로 입학한 재학생은 의무입사생 때 지문을 등록한 경우, 지문인식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의무입사 때 지문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지문을 이용해 식당 출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도교육원 행정실에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졸업생은 입사생 때 지문을 등록했든 안했든 졸업 시에 일괄 삭제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이용한 식당 출입을 하고 싶다면 행정실에 지문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지문 정보를 수집할 때 받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안내서(이하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학생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 보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졸업한 학생이 새로 지문을 등록하지 않고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사도교육원 측은 “졸업생의 지문은 모두 지워진 상태로, 그러한 졸업생을 찾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 지금 그런 학생이 있다고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기숙사 식당을 이용 중인 학우가, 현재 졸업생임에도 재학생 때 등록한 지문으로 기숙사 식당 입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제보해왔다.
이 제보를 토대로 한국교원대신문에서는 사도교육원 지문보관시스템에서 졸업생의 지문이 관리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취재를 시도하였고, 이와 더불어 사도교육원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는 100명의 학우를 대상으로 사도교육원에 지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 지문인식시스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2013년 2학기부터 사도교육원을 이용한 재학생의 대다수는 그 학기부터 도입된 스마트캠퍼스 사업의 일환인 지문인식시스템 사용을 위해 지문을 등록했다. 입사생 및 미입사생 등 지문인식시스템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명 중 94명이 지문인식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다. 지문인식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이다’ 혹은 ‘아무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우는 64명이었고, 36명의 학우들은 사도교육원에서 생체정보인 지문을 저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문이 저장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한 학우는 그 이유에 대해 “사도교육원 보안 문제 등을 위해 지문을 도입하겠다는 목적 자체는 긍정적이었으나 지문의 사용이 어디에 되고 있는지와 지문 저장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 안내가 원활히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불안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입생인 경우에는 지문을 등록하지 않으면 스마트학생증이 발급되는 데 걸리는 한 달 동안, 스마트학생증과 지문으로만 통제되는 기숙사 출입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지문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문 등록 전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인 개인정보 동의서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이 드물었다. 지문 등록 전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읽은 뒤 동의의 표시로 서명하였냐는 질문에 긍정의 응답을 학생은 약 40%에 불과했다. 기타에 응답한 학우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읽은 적은 없지만 기숙사 생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명을 하기는 했다”고 답했으며, 또 다른 학우는 “동의의 표시로 서명은 했지만 지문동의서를 주의 깊게 읽어볼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내보였다. 또한 개인정보 동의서에 지문 보관 기간이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 99명의 학우가 ‘지문 보관 기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 개인정보동의서와 다른 지문 보유 기간
사도교육원에서 학생이 지문을 등록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 개인정보 동의서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학생은 졸업 시 및 본인 요청 시까지 ▲교직원은 퇴직 시까지 ▲기타 사도교육원 이용자는 본인 요청 시까지로 돼있다.
개인정보 동의서에 따르면 졸업한 학생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학생과 관련된 지문 정보는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이 조항과 관련해 사도교육원 김창헌 직원은 “졸업한 학생의 경우 지문이 자동 삭제된다”며 “졸업한 학생이 지문을 이용해 사도교육원 식당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직접 사도교육원 행정실을 찾아와 기타 사도교육원 이용자로 지문을 등록해야 지문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 양상은 개인정보 동의서 및 사도교육원의 입장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국교원대신문의 취재에 응한 졸업생(졸업 후 기숙사 식당 이용자, 2014·2015년 졸업) 6명은, 졸업 후 새로 지문을 등록한 적이 없음에도 사도교육원 식당을 지문인식을 통해 이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13년 9월에 사도교육원에 지문을 등록하고 2014년 2월에 졸업한 한 학우는 “졸업 후에 지워주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지문을 등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식당을 이용할 때 쓰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한다”고 지문이 계속 저장되고 있는 사실에 불쾌감을 토로했다.
또한 2015년 2월에 졸업하여 이번학기에 사도교육원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한 학우는 “졸업했기 때문에 학생증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줄 알았으나, 학생증을 통해 식당을 출입하는 줄이 길어 지문 인식을 시도해봤는데 가능했다”며 “졸업 후에도 지문이 저장돼있는 사실을 알게 돼 놀랐다”고 밝혔다.
졸업생의 지문이 저장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사도교육원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졸업 후에는 지문이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학생들을 찾기 위해 역추적이 필요하다”며 “일주일가량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지문은 삭제됐고, 재학 중에 등록한 지문으로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데이터 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또한 “만약 오류로 인해 졸업 후에도 지문이 삭제되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행정실을 찾아와서 직접 삭제하면 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사도교육원 측은 실제로 졸업 후에 기존에 등록한 지문을 이용해 식당을 출입하는 졸업생이 있는지에 대한 역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아직 역추적 조사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사도교육원에서는 기존에 등록한 지문을 이용해 식당을 출입하는 졸업생의 수와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본래 지문이 삭제되어 ‘사도교육원 기타 출입자’로 지문을 등록하지 않고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해야 할 졸업생이,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사도교육원에서는 역추적 조사를 끝낸 후에 체계적인 지문 관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00명의 학우 중 사도교육원에 지문을 등록한 학우는 94명이었으나, 이 중 지문을 언제까지 보관하는지 알고 있는 학우는 아무도 없었다. 학우들도 자신들의 지문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등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직접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