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지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재고돼야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진 강아지’라는 제목의 글이 작년 10월 20일 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됐다. 글쓴이는 길을 가던 중 동물 울음소리를 듣게 됐다.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그 동물은 보이지 않았고, 그 순간 ‘설마..’하는 마음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열었다. 글쓴이는 그곳에서 하얀 강아지와 음식물쓰레기가 함께 담긴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등 강아지를 유기한 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다. 더욱이 그러한 것이 음식물쓰레기의 모두 분쇄돼 처리되기 때문에, 만약 강아지가 음식물쓰레기통에서 발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됐다면 그 이후의 일은 상상하기도 싫어진다. 무엇이 이 가여운 생명을 이토록 잔인하게 버리게 한 것일까.
◇ 유기동물의 현 주소
지난 3월 16일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유기동물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총 1만1,395마리로(전국 9만 7,197마리의 11.7%), 개 7,765마리(68.1%), 고양이 3,269마리(28.7%), 기타 361마리(3.2%) 등이다. 이들 중 45.7%는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재입양됐고, 나머지 53.9%는 자연사·안락사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0년 대비 유기동물 발생 수가 수치상으로 53.5% 감소했고, 현재까지 유기동물 발생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여기에는 가수 이효리, 임순례 감독 등 유명 인사들의 눈에 띄는 행보가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수 이효리는 직접 세 마리의 유기견을 입양한 것은 물론, SNS를 통해 길을 잃거나 버려진 유기 동물들을 소개하고 동물들을 보호해 줄 주인을 찾아주고 있다. 또한 임순례 감독은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를 설립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수의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주인의 장기간 부재(25.9%)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동물 진료비 부담(27.3%), 이웃 피해(13.3%), 사육시간 부족(12.7%), 위생상 문제(12.2%)가 따랐다.
◇ 유기동물 돕는 방법
유기동물을 돕는 방법에는 ▲입양 ▲후원 ▲봉사 등이 있다. 입양은 유기동물을 돕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처받고 닫힌 동물을 마음에 믿음이라는 불씨를 심어주고 다시금 주인과 주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다. 또한 입양자 스스로도 작고 힘이 없는 누군가를 돌봐주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음만 있다고 모두가 입양을 할 수는 없다. 반려동물을 키울만한 경제적·환경적 조건이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
유기동물에게 도움이 되고 싶으나 입양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후원이나 봉사 등의 방법도 있다. 후원은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으로 나뉘며, 후원금은 ▲동물구조 ▲동물복지 ▲캠페인 ▲정책제안 등에 사용된다.
봉사는 전국의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할 수 있으며, 청주시 유기동물보호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산 1번지에 위치해있다. 보호소에서는 개·고양이 등의 반려동물들이 원래 주인을 찾거나 새 주인을 만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용한다. 청주시 유기동물보호소로 봉사를 다녀온 양지현(청주·22) 씨는 “원래 동물을 좋아하고 평소에 봉사에 대한 관심도 많았으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찰나에 좋은 기회가 생겨 봉사를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는 6시간동안 봉사를 해야 한다기에 걱정을 하고 갔다. 하지만 철장에 갇혀 있던 아이들을 산책시키고 목욕과 미용을 해주며 귀여운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시간이 금방 갔다. 아직까지 그 아이들이 보고 싶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 밖의 우리학교가 위치한 강내면에도 새로운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동물보호법과 동물등록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5월 31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보호법’(제정 1991.5.31. 법률 제4379호)이 제정됐다. 여기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여러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이 우리나라의 개식용 문화와 동물학대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과, 당시 정부가 동물보호 문제가 외교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던 배경이 내재돼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권익이 그나마 격상될 수 있었고, 2008년 개정을 통해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동물등록제’가 마련됐다. 이 조문의 시행에 따라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된 동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돼,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시에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이미 천만 명 시대를 돌파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18% 정도가 총 100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구 5명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이제 '반려'라는 단어에 걸맞게 동물을 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지위가 격상됐다. 이에 발맞춰 동물을 소유물로써가 아니라 반려견으로써 여기는 마음가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