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앞서 교사의 마음가짐 바로 잡혀야
발행: 2014. 10. 20.
지난 2011년 겨울, 대구광역시 한 중학교의 2학년 학생 권 모군이 집단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 7층에서 몸을 던진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은 여타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사건에 비해 피해자인 권 모군의 교우관계가 양호하고 학업성적도 우수했기에 겨우 사회문제로 인식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학교폭력에 대해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이후로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계속됐다. 이외에도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학급공동체가 붕괴되거나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학교사회의 와해가 계속되자, 교육계는 그 원인을 학생들의 무너진 인성에서 찾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지난 5월 정의화 국회의장을 대표로 한 여․야 의원 100여 명은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성교육진흥법>을 발의했다.
◇ 인성교육의 필요성
현재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들 중 상당수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대전 덕명중학교 김재숙 교사 등 티처스 인성교육연구회 회원들(이하 티처스 교사들)은 “매순간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인성교육으로부터 모든 교육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순간순간 아이들의 옳지 않은 행동을 보았을 때 행동을 고쳐주려고 많은 시도를 하지만, 그 행동의 원인이 된 생각을 바꿔주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행동이 개선될 뿐 다시 재발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말해 학생 때의 지속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 현재 인성교육의 한계와 대안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은 정규 교과수업에 편성되지 않아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학급조회․종례 중의 훈화, 수업 중 학생의 태도에 대한 지도 등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부설고등학교(이하 부고) 신정식 교사는 “단시간에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교도에 그칠 뿐인 현행 인성교육의 대안으로는 여러 방향의 방안이 제시된다. 티처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지식적인 인성교육의 내용을 입력시키기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옳은 가치관을 지닌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성교육이 학교만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전반의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 사업기획실 임형재 부장은 “학벌과 스펙으로 평가받는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나 인성이 우수한 인재가 대우받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고 신 교사 또한 “학교의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가정과 사회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동조했다. 지난 5월 발의된 <인성교육진흥법> 역시 인성교육을 국가와 가정, 지역사회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인성교육진흥법>이란
지난 5월 26일 발의된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안)은 여․야 의원 102명이 함께 발의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이 제안된 이유는 “인성교육을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실시하기위해 국가․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법안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를 진흥하기 위해 법안은 ▲국가는 여러 기관을 설치해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함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교육부장관은 각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각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실시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해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
국가가 앞장서 인성교육을 제도화하는 법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인실련 임 부장은 “다원화․다문화 시대, 다양한 가치와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이를 포괄하는 최소한의 교육을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법안의 제정을 지지했다. 임 부장은 이어 “우리 사회는 인성교육제도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통해 ‘인성’의 표준을 완성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이 있는가 하면, 법안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역시 존재한다. 부고 신 교사는 “(법안의 발의가) 사회전반에 걸친 커다란 흐름에 따른 것이기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인성교육을 담당해야 할 우리 사회와 국가 전체가 부패한 상태에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과연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티처스 교사들은 “인성교육이 법제화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실효성은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말해 인성교육에 있어 국가보다는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며 교사를 닮아간다. 그러므로 지금의 학생들이 큰 문제라는 것은 바로 교사가 큰 문제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먼저 올바른 삶을 살며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며 예비교사들에게 앞으로 만날 여러 유형의 학생들을 어떻게 돕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하고 배워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