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 2014. 9. 29

‘문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눠볼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사람의 의식주를 비롯해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이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문화는 뮤지컬, 연극, 오페라 등과 같이 예술적이고 고급스럽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의식주만으로도 가계가 빠듯한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데, 이들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문화누리카드’이다.
문화누리카드란 생활여건이 어려워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한 세대 당 연간 10만 원(세대 내 청소년 대상자에게는 최대 5명까지 연간 5만 원)한도로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작년까지는 5만 원 한도로 발급됐던 문화이용권이 이를 대신했다. 올해 새로 생긴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이용권과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 이용권을 통합해 지원 금액과 사용처의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의 주최로 이뤄지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복권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경륜경적공익사업적립금으로 운영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근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 즉시 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2시간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문화생활 혜택을 제공받는 이용자는 전체 대상자 249만 명 대비 60%에 달하는 144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공연․영화․전시 등 관람 ▲도서․음반 등 문화상품 구입 ▲시․군․구 문화센터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강좌 수강 ▲국내 여행상품․교통(고속버스, 철도, 항공, 여객선)․숙박업소․놀이공원 및 관광시설 이용 ▲국내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에 연말까지 이용 시기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할인 혜택과 가맹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저소득층도 다양한 분야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올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여러 공연 등을 관람했다는 김영두(충남․21) 씨는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영화도 보고 앨범도 사고 공연도 볼 수 있는 등 여러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굉장히 좋았다”라며 문화누리카드 이용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부의 한 담당자는 “문화누리카드는 선택권이 제한된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이용자의 자발성에 맞춰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누리게 돼 이용자들의 만족감이 크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 대한 이용혜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가맹점 등과의 협조를 통해 부가 할인 제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며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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