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투입되기 시작하다

지난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전까지 병역 기피라는 판단 하에 처벌받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심사를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발족, 대체복무제 준비단 마련 등의 노력이 동반되고 있다.

 

◇ 대체역으로 병역 수행 가능해지며 ‘양심의 자유’ 보장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체역법)이 2019년 12월 31일 제정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대체역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라, 대체역의 복무가 법으로 명시된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는 이전에는 병역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병역 기피로 판결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병역의 종류를 명시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체역이 포함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동시에,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은 유지가 된다. 병역법 개정 이전, 즉 대체역이 병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대체역이 병역의 종류에 포함되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병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대체복무제는 현재 어떻게 실행되고 있나

‘대체역’은 병역의무자 중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대체역법에 따라 복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체복무기관인 교도소,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며, 공익에 필요한 업무가 부여된다. 이때 무기와 흉기를 다루거나, 인명 살상, 시설 파괴 등 폭력이 포함되는 행위는 업무에서 제외된다.

병무청 대변인실에 따르면, 현재 병무청 상담소를 통해 신청 시 구비 서류 및 신청 시기 등 대체역 편입 신청 방법, 그리고 대체역 소집 시기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대체역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실 조사 및 심사 과정을 거쳐 편입되며,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626명이다. 올해 복무가 예정되어 있는 인원은 106명으로, ▲대전 ▲목포 ▲의정부 교도소에서 복무가 이루어진다. 10월 26일 대체복무요원 63명을 1차로 소집하였으며, 11월 23일 나머지 43명을 2차로 소집할 예정이다. 대체복무요원들은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3주간의 교육 기간을 거치는데, 대체역법에 따르면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 및 담당 대체업무 수행능력을 기르는 직무교육이 이루어진다.

 

◇ 대체복무제의 안정화를 위한 관심 필요해

대체복무제에 대한 주요한 관심 중 하나는 대체역의 복무기간이다. 대체역법에서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역(육군)의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 수준이다. 복무 기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환경 및 업무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대체복무요원의 인권을 고려한 복무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올해 9월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해 ▲대체복무 시설 ▲복무관리규칙 ▲복무 분야 등 추진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밝혔다.

국방부에서는 2019년 1월 4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대체복무제를 바라볼 때 ‘양심’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여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것인데, 이때 양심은 종교적 신앙 혹은 비폭력주의 신념 등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결정의 자유가 양심적 자유이다. 즉, 통상적인 의미의 ‘양심’의 자유가 아닌, 개인의 신앙 및 신념 등에 따른 결정의 자유를 의미한다. 현역 군인들이 비양심적이거나 비신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로써 성립된다. 종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처벌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끊임없이 주장한 바는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도 비로소 2년 전에 이에 동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조건적 처벌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오랜 논쟁 끝에, 최근 대체복무제가 첫 발을 내딛었다. 진정으로 양심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는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가는지, 대체복무제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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