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처우 개선 및 대학 행정의 발전 도모해

지난 10월 5일, 우리학교 사무원 33명이 전국대학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교원대지부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대학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장기적 목표로 바라보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의 목표를 향한 발걸음에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노동조합의 기본적 필요성을 인식하다

2019년 3월, 우리학교 개교 이래 최초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설립 배경은 우리학교 고용 형태의 변화와 연결된다. 단기 노동자 및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현 정권의 방향에 따라, 우리학교도 이들을 직고용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직접고용이 이루어지며 30여 명의 노동자들이 우리학교에 소속되었는데, 당시 모두 공공연대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노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노동조합의 의의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었고, 대학회계직원 70여 명이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뒤이어 가입하게 되었다. 우리학교에 100여 명 정도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최초로 설립된 것이다.

대학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국가지원금으로 충당되는 공무원과 대학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되는 대학회계직원으로 구성된다. 대학회계직원은 국립대학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회계법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채용되며, 근로기준법이라는 하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하한 가이드라인이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장을 의미하며 상위법률의 기본법률로 존재한다. 최소한의 보장을 넘어 노동자들의 요구를 근로 조건에 반영하기 위해선 ‘단체 협약’이 필수적이다. 단체 협약을 맺는다면, 노동자들은 학교 측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임금, 처우, 복지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내세울 수 있다. 다만, 개인은 단체 협약을 맺을 수 없고,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질 때만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부재하여 노동자 개개인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노동자는 고용 처가 일방적으로 정한 취업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을 넘어선 실질적인 요구 사항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은 필요성을 가진다.

 

◇ 설립 배경에는 우리학교의 열악한 임금 처우가 깔려있다

우리학교에서 공무원과 함께 일하며 결원 충족 및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대학회계직 중 사무직렬에 속한다. 우리학교 사무원 33명은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기간 동안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노동조합마다 다양한 방향과 성격이 있음을 이해하였다고 한다. 공공연대노동조합에 가입 당시 사무원을 조합원으로 가지는 지부는 우리학교 지부뿐이었으며, 현장 노동자 중심 활동을 펼치는 특성을 가진 반면, 전국 국공립·사립·전문대학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대학노동조합의 경우 ‘대학’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학내 노동자의 권리를 의논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 하에 사무원 전원 33명은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교원대지부가 설립되었다.

우리학교 사무직 노동자들의 업무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국교원대지부 사무국장에 따르면, 업무의 범위는 학사 민원, 학적 변동, 예산 관련 업무, 연수원 운영, 비서실 업무 등으로 다양하고, 모든 행정의 실무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배치되는데, 만약 공무원의 결원이 발생한다면 대학회계직원이 충원하는 방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 즉, 공무원과 사무원의 업무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듯 공무원과 사무원들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임금 처우는 기본급만 따져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2019년 기준 9급 공무원과 우리학교 대학회계직원 20년차의 기본급을 비교했을 때 대학회계직원의 기본급(1,695,480)이 9급 공무원(2,855,100)의 60%에 미치지 못하였다.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고려하면 더욱 격차가 커진다. 우리학교 대학회계직원은 공무원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 처우는 상당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타 대학과 우리학교 사무원의 임금 처우를 비교해도 격차가 드러난다. 우리학교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로는 교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충북교대, 서울교대를 예로 들면, 이들보다 우리학교 사무원들의 예산 처우가 훨씬 열악하였다. 청주교대와 서울교대는 우리학교와는 다르게 대학회계직의 직급이 나누어져 있다. 청주교대와 서울교대의 9급 사무원과 우리학교 사무원의 기본급을 비교했을 때, 청주교대와 서울교대 기본급은 30년 이후 2배가량 증가하는 것에 비해, 우리학교는 동일 기간 1.3배가량 증가한다. 30년이 지나면 우리학교와 청주교대 및 서울교대 사무원 기본급 사이에 1.7배가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회 회의에서도 타대학보다 열악한 우리학교 임금 처우가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언급되었다. 한국교원대지부 사무국장은 “연차가 쌓이면, 그만큼 연차에 맞는 일을 해야 하고 상응하는 보상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연차가 쌓인 만큼의 업무 수행으로 얻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연차를 배제한 업무 수행은 결국 직원 및 학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 전국대학노동조합, 노동자와 학교, 모두의 발전을 기원하다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교원대지부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 정책 발전을 도모한다.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 전국의 대학 행정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나누고, 교육부와 기재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활동까지 나아간다는 것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교원대지부는 그 첫 걸음으로 학교 측에 개별교섭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한국교원대학교라는 사업장 내 노동조합은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두 단체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교섭 단일화가 아니라, 각각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공공연대노동조합과 화합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관계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의의는 고용 처와 노동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노동 조건을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의 예산 규모가 작고 노동자의 임금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교원대지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올바른 학교 행정 구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상생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학교를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의 행보에 학교 구성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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