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실시…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급하는 재난 지원금도 있어

지난 3월 30일,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확정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은 방지했지만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휴직·실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한 버팀목이 절실하다”는 말과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발표했다. 발표 당시에는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후 2020년도 제2회 국회 추가경정 예산이 의결되면서, 5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18일부터 방문 신청이지만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부터 지급된다.

만약 기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한 금액 ▲수령 후 기부한 금액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으로 취급되어 내년 연말정산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이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도 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지원 금액과 방식도 다르다. 또한 한 지역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지역민에게 주는 지원 ▲실업자,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게 주는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지역별 지원 사업은 각 지역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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