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 2014. 9. 15.

  이번학기부터 교직과목 신청불가자에 대한 추가 수강신청 우리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다. 진실성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과 처리를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우리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07년에 진실성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지난 3월 24일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학교에서도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윤리 부정행위 접수 전담부서인 ‘연구관련 부정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규정에 명시 ▲총장이 진실성위원회 검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관련 명시 등이 있다.
신고센터와 관련된 규정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우리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에 이미 설치됐던 신고센터를 관련 규정에 명시하게 한 것이다. 진실성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됐을 시에 조사에 착수한다. 이때 제보는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보가 없어도 이번 개정을 계기로 총장은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매스컴에 회자되는 사건이지만 명백한 제보가 없는 경우에 총장은 진실성위원회를 열 수 있다.
  최근 K 교수의 논문 표절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그는 부교수 승진 심사 때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을 자기 표절해 조교수 시절의 연구 실적으로 제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 산학협력단의 한 관계자는 “K 교수의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우리학교에서는 교수들의 교육·연구 윤리와 학생들의 학습 윤리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단에서도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연구비 집행에도 더욱 더 철저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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