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8월 30일(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에서는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 삭제되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이 기재된다. 용모·소지품 검사 등이 의무가 아닌데도 법령에 기재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를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로 개정하기로 했다.
◇ 교육부, 2020년도 예산안 발표
교육부는 8월 29일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원 대비 3.1% 증가한 77조 2,466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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