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국내외 손님을 접대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의전용 관사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사실로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관련 조례 개정안을 철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4일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관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소통의 공감이 필요하다”며 “전국 교육장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많은데 호텔이나 음식점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외부 민간시설에서 만날 경우 일정 등이 노출돼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의 관사 설치는 그간 곽 교육감이 말해온 ‘탈권위’ 기조와는 어긋나고 무상급식으로 예산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지방의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기존 교육감 관사를 매각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어 시대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철회했다.
한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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