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에 빠진 교육현장

▲ 일러스트/ 임소형 기자

발행: 2014. 05. 18.

  얼마 전 경기도의 A고등학교에서 화재경보음이 오작동했다. 당시 교실에서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 하지만 화재경보음을 들은 교사와 학생 중 그 누구도 이를 수상히 여겨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그저 ‘누가 실수로 화재경보기를 잘못 눌렀겠지’라고 생각하며 이를 무시한 채 수업을 계속했다.
만약에 화재경보음이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라 실제 화재가 발생해 울린 것이라면, 교사와 학생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처럼 학교현장에서는 막연하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명 ‘안전불감증’이 팽배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실제 교육현장에서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 현행 안전교육의 실태
  교육부에서는 어린이와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의무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의무시간에 맞는 ▲재난안전(소방 등) ▲약물오․남용 ▲학교폭력(성폭력 등) ▲교통안전 등의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실태는 그렇지 못하다.
  작년 가을 교육부에서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4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 의무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는 30.6%가 의무시간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초등학교 교사는 단 12.9%만이 의무시간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3,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8.8%의 교사들이 ‘학생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생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해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안전교육 실효성문제를 제기했다.

◇ 안전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책
  현행 안전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은 ▲학교장이 정한 연간 수업시수 범위에서 기존 교육과정 외 의무시간에 준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안전교육과 관련한 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를 개발해 최대한 안전교육을 수업시수에 포함시켜 안전교육 의무시간 강제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와 예비교사(교대․사범대)의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전교육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는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가칭 ‘학생안전의 날’을 지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기로 했다.

◇ 우리학교의 안전교육
  안전교육의 문제는 비단 어린이집․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뿐만이 아니다. 대학교에서의 안전교육도 무시할 수 없는데, 특히 우리학교와 같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에 우리학교 사도교육원에서는 안전교육 차원에서 ▲화재예방교육 ▲응급처치 ▲생활지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화재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매년 학우들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사도교육원 김학성 생활교육부장은 “매년 피해매뉴얼에 따라 소방훈련이 진행됐다. 그러나 학생들이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지 않고 훈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형식적으로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며 “이번년도부터는 화재예방교육이 실시되기 2주 전부터 조교와 지도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만큼 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 16일에 실시됐던 화재예방교육도 예년과의 큰 차이점은 없었다. 화재경보음이 울리고 몇몇 학생들은 비상계단이 아닌 일반계단으로 내려갔지만 이를 지도하는 사람은 없었다. 또한 사도교육원의 피해매뉴얼에 기재돼있는 '자세를 낮추고 코와 입을 막으라'는 등의 대피방법은 학우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박수빈(역사교육․12) 학우는 “작년과 별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다”며 “진지하지 않은 훈련이 실제상황에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내에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응급상황 발생 시 유의사항과 관련된 스티커가 부착됐다. 이는 학내 처음 도입된 시스템으로 학생지원과 이수광 주무관은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이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줄이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도입했다”며 “앞으로 학내 행사 시에도 이와 관련된 교육을 지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스티커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 ▲응급처치 요령 ▲학내 자동제세동기 비치 장소와 관련된 내용이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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