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22일 파면된 L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충북인뉴스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 16일 충북인뉴스 기사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 L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고소장을 접수받고 4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채린(기술교육·18) 학우는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해외도피나 잠적할 의심이 될 때 발부하는데, L교수는 그럴 우려가 없는 확실한 신분의 피의자라고 판단해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제대로 된 조사랑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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