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와 내부 고발자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해

◇ 교장이라 쓰고 독재자라 읽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2006년부터 3년간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원의 2.3%에 불과한 교장이 징계 건수에서는 전체의 10.7%를 차지했다. 특히 뇌물‧횡령 관련 징계의 경우 3분의 1이 교장이었다.

위와 같은 교장의 높은 징계율에서 나타나는 부끄러운 교장의 자화상은 언론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최근 한 학교의 교장이 자신이 기르는 개를 근무 시간에 데리고 와 교직원들에게 계속 안고 있게 하거나 털을 깎으라고 요구했다는 사례가 한 언론에 등장하여 화제가 되었다.

이밖에도 ‘교장이 마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교사가 대신 지불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했다’, ‘출산 막 끝낸 여교사를 교장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3 담임에 배정했다’는 등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등장하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러나 정작 당하는 교직원 당사자는 감히 불만을 표시할 수 없다.

이는 학교 내 교장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다. 좋은교사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홍인기씨는 이에 대해 “학교장은 학교라는 기관의 장으로 예산과 인사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장은 ▲보직교사 임명권 ▲근무성적 평정 및 인사고과 평가 ▲학칙 제정권 ▲예산 집행 및 업체 선정 ▲기간제 교사 채용 및 면직 ▲교사 초빙 권한 ▲교육과정 개편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학교 운영의 제반 사항이 교장의 손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교장이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학교 구조에서 일반 교원이 교장에게 불만을 표시하기란 힘든 일이다.

 

◇ 교사의 미래는 교장에게 달려있다

이중 특히 교사가 거역할 수 없는 교장의 강력한 권력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교장이 교원의 승진에 관하여 결정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의 승진은 ▲경력평정 ▲근무평정 ▲가산점평정 ▲연수성적 평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경력평정 ▲가산점평정 ▲연수성적 평정은 경쟁구조가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만큼 얻을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승진 경쟁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근무평정에서 벌어진다.

근무평정은 승진을 앞둔 교사에 대하여 교장(40%), 교감(30%)로, 동료교사의 다면평가(30%) 항목이 2008년부터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교장의 영향은 2008년 개정전보다 10% 감소했을 뿐, 아직 결정적이다. 게다가 교사의 근무평정은 교감이 평정자, 교장이 확인자로, 교장이 근무평정 최종결정자다.

이러한 승진 구조에서, 승진을 원하는 교원이라면 현직 교장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 애쓸 수밖에 없다.

 

◇ 교장은 누가 견제하나

이와 같은 교장의 강한 권한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어지는 학교 내부의 이유에 대하여 홍인기씨는 “학교 안에서 교장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이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경우 제 구실을 못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라고 밝혔다. 실제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심의 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구성원이 학교장이 원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기 쉬워 실질적으로 견제를 하지 못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이 원하는 인물로 구성되는 이유에 대해 홍인기씨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마땅히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교장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인물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안에서의 내부고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취약하여 관련 민원을 제기할 경우 민원제기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교감 ▲교무 연구 ▲행정실장 등이 교장의 평가에 의해 승진이 좌우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

일면에서는 학교 외부의 측면에서 교육감이 인사권과 재정권의 측면에서 학교장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 도를 관리하는 교육감이 수많은 교장의 비리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감 측으로 교장의 비리가 알려지지 않는 한, 교장에 대한 징계는 기대하기 어렵다. 교장을 직접적으로 감시하는 장학관 또한 교장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견제를 할 수 없기는 매한가지다.

 

◇ 교직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현재, 이와 같은 교장의 강력한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하여 교장으로의 승진 구조를 개편하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시행중이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의 근무평정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승진 임용제도와는 달리 공개모집을 통해 교장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또한 현 정부에 들어서 발령을 내야하는 교장의 T/O 중 2%만 내부형 교장공모를 통해 뽑을 수 있도록 축소시켜서 올바른 제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앞으로 교장의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홍인기씨는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은 주로 감사를 오시는 분들이 교장선생님들과 친한 관계이거나 교장, 교감이 승진한 경우가 많다. 감사인력을 외부 인력으로 교체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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