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일본산 수산물 믿고 먹을 수 없어

지난 24일 미국 농무부가 캘리포니아주 중부의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의 증상인 소 해면상뇌증이 발견되었음을 밝혔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그러나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데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008년 5월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낸 광고와는 달리 즉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아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2008년 5월 8일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실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9월 국회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의 2)에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측에서 자세한 정황을 밝히기 전까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쇠고기 검역 비율을 50%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100% 전수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검역이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미국의 전수조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수입과 검역을 중단하고 문제점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과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일본산 수산물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의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경계가 높아졌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 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대처에도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검사를 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수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품목 중 표본을 뽑아내 1kg만을 검사한다. 게다가 조사 결과도 ‘기준 미달’ 내지 ‘기준 초과’식으로 표현한 채, 정확한 측정치는 표시해 주지 않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횟수와 어종이 염려되는 점이다. 환경운동연합의 관계자는 “일본산 냉동 고등어와 냉장 명태 등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횟수가 지난해에는 한 달에 1~3건이 발견되는 데 그쳤지만, 갈수록 늘어 올해 2월에는 24건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국민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방향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교원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