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총학생회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다음달 초에 정식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당초 계획으로는 지난 16~20일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초에 소장 제출과 기자회견이 같은 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 일정이 지연된 것과 관련하여 안샛별 총학생회장은 “학부생, 졸업생 모두 원고 신청자가 많다”면서 “명단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명단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졸업생의 경우 일부 금액 반환은 불가능하며 전액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별도 소송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구분 없이 신청을 받은 학교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 개인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 명단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느라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규모에 대해서 “이번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참여하는 학부생들이 전국적으로 9600여명 정도로 정리된 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며 그 시기는 5월 초쯤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달 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후에는 소장 수정명령 등을 이행하고 변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로부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약 1년 정도가 걸린다. 변론 절차는 공개 변론으로 진행되므로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나 준비사항 없이 참관가능하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 원고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만일 어느 한쪽이라도 항소하게 되면 동일한 과정으로 2심, 3심을 거치게 된다. 또한 항소심을 거치게 될 경우에는 항소비용이 발생하며 소정의 개인부담 항소비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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