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몇몇 대학 시행 중, 충분한 논의 필요할 듯
‘생리공결제도’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에 “초·중·고교에 생리 결석제도 시행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대학가에도 이어진 이 제도는 여학생의 건강권과 모성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생리통 때문에 결석을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후 10년이 넘도록 대학가에서는 제도 도입을 두고 논란 중이다.
◇ 공결 관련 학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생리공결제도
공결과 관련된 우리학교 학칙 제39조를 살펴보면, 다음의 7가지 항목에 해당될 경우 공결을 인정해준다.
1. 총장이 인정하는 공적 행사 참가 2.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때 4.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5. 경조사(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준용) 6. 질병으로 인한 결석(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첨부, 총 수업일수 1/4 이내 인정) 7. 그 밖에 학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공결을 원하는 학생은 이 중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첨부한 공결 승인 신청서를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장은 공결을 승인하면 이를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에 생리통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시천 학사관리과 과장은 “생리공결 인정 여부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지금까지 학생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 서울 소재 대학들 중 일부는 시행 중
서울에 위치한 6개 여대들 중 생리공결제도를 시행중인 곳은 성신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세 곳 뿐이다.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성신여대다. 2006년 2학기부터 시작했으며 한 달에 한 번, 학기 3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3년부터 도입한 덕성여대의 경우, 초기에는 학내 건강증진센터나 병원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진료 2~3일 뒤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개별적으로 출력해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학기부터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생리공결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단, 한 학기 3번 제한이며 시험기간과 계절학기 중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학기부터 생리공결제도를 시작한 동덕여대는 증빙서류가 필요 없으며 신청서를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2007년 2학기부터 생리공결제도를 시행해온 경희대학교는 시험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종합정보시스템의 ‘생리공결신청’에 접속해 신청하면 교수에게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것에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협조전이 발급된다. 월 1일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 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출석 인정에 관해서는 교수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 제도 남용 우려하는 목소리도… 시범 시행 후 폐지한 학교도 있어
서강대의 경우, 2007년 한 학기 시범 도입 후 남용 등의 우려로 제도를 폐지했다. 학내 보건소에서 생리 중인 것을 확인받아 공결을 인정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었던 것이 그 이유다. 서울여대의 경우에도 2014년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도입은 무산됐다.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이 문제였다. 학칙 상 3일 이상 입원할 때만 결강확인사유서를 발급해 공결을 인정하는데, 생리공결제도가 도입되면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생리 중이지 않음에도 징검다리 연휴 전후나 월요일, 금요일에 생리공결을 신청할 수도 있어 제도의 원래 취지와 어긋나게 공결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 우리학교 학우들의 생각은?
생리공결제도 시행에 관해 우리학교 익명의 한 여학우는 “인구의 절반이 생리를 하고, 그에 따라 생리통이 수반된다. 통증의 정도는 그 때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의 정도도 크기 때문에 생리통이 심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며 고충을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경우 “심할 때는 구토, 설사, 요통, 소화 불량 등의 증상에 시달리고 움직이기조차 힘들다”며 생리공결제도는 이런 사람들의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동환(초등교육‧16) 학우는 “많은 여성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생리 공결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아프지 않음에도 연휴의 앞뒤나 주말에 맞춰 사용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교수의 재량 하에 진단서를 끊어오는 등의 확인 절차가 있다면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