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지침 개정… 총 4개 조에 변화 있어

   우리학교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2010년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부터 우리학교는 매년 등심위원을 선정해 위원회를 열고 등록금을 책정해왔다. 이와 관련해 재무과에서는 지난 9월 25일 우리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이하 등심위 지침)의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서는 조문에 나타나는 세세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서부터 등심위원 구성 방식에 변화를 주는 등, 총 4개 조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이번 개정에 대해 재무과 측에서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조문을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그 변화 폭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등심위원 선출 방식 달라져
   가장 많은 부분이 변한 조항은 제3조다. 여기서는 △등심위 구성 방식 △등심위원 선출 방식 △등심위원 임기 등의 지침이 개정됐다. 등심위의 구성에는 이전과 달리 당연직 위원이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이는 개정 전에도 항상 등심위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던 기획처장·교학처장·재무과장에 한해 임명한 것이어서 실제 구성은 이전과 달라진 부분 없이 동일하다. 기획처장과 교학처장이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고, 재무과장, 교직원(4인), 학부생(3인), 대학원생(1인), 교육대학원생(2인), 교육정책전문대학원생(1인), 관련 전문가(2인) 등 총 16명이 등심위를 구성한다.
이번 등심위 지침 개정사항 중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등심위원 선출 방식의 변경으로 보인다. <표1>은 이번 개정사항 중 등심위원 선출 방식과 관련된 조문의 조문대비표다. 본래 학부생, 대학원생, 교육대학원생, 교육정책전문대학원생(이하 학생 측)의 대 표는 교학처장과 각 대학원의 대학원장이 총학생회장과 각 대학원 학생회장의 의견 을 수렴해 선정하도록 조문에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학생 측 대표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구절이 조문에서 아예 사라진다. 학생 측의 의견을 수렴할지 수렴하지 않을지는 결국 교학처장과 각 대학원의 대학원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얘기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 줄어 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재무과의 한 관계자는 “조문의 내용은 바뀌었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면서 “학생회장이 뽑히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더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조문에는 학생들의 ‘대표’를 뽑는다고 명시돼 있고, 책임자는 당연히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들의 ‘대표’를 뽑을 것”이라고 하면서“만약 교학처장이 학부생 대표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자기 입맛 따라 뽑는다면 그것은 교학처장의 직무유기로, 그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교학처장이나 각 대학원장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표를 뽑도록 규정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또 등심위에 참여하는 두 명의 관련 전문가는 이전의 경우 총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됐으나, 현재는 사무국장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도록 바뀌었다. 이는 대학 전문가 위원 위촉 시 학생들과 협의를 거칠 것을 권장하는 교과부의 등심위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진 부분으로 보인다.


◇ 이외의 작은 변화들
   제3조에서 개정된 부분 중 하나는 등심위원의 임기다. 등심위원의 임기는 이전의 경우 당해 학년도 기성회계 예산이 의결되는 4월이면 만료됐다. 이 탓에 예산이 의결된 이후부터 이듬해 등심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등심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 기간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당연직 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고정했다.
   등심위 지침 제3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문에 나타나는 변화는 실제로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제1조의 조문은 학칙을 개정하면서 달라진 조항의 번호를 올바르게 맞추기 위해 개정됐다. 이에 대해 재무과의 한 관계자는“원래는 지금의 28조 5항이 동조 4항 자리에 있었는데, 지난 2011년 2월 28일에 새로이 28조 4항이 추가되고 원래 있던 4항이 5항으로 밀렸다”고 하면서“조문을 맞추는 일은 급한 일이 아니어서 당시에 바로 바꾸지 않고 이후 다른 지침을 바꾸면서 한꺼번에 수정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제5조의 조문은 등심위원장에게 지나치게 큰 권리가 주어진다는 이유에서 개정됐다. 이전에는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위원장 한 명에게 안건의 의결권이 넘어갔는데, 이제는 안건을 부결로 처리한 뒤 의결이 될 때까지 위원회를 계속한다. 재무과의 한 관계자는“위원장에게 표가 2개가 주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개정한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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