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가량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지는 등 사학법인의 기간제 교원 선호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4년 61,001명에 달했고, 이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기간제 교원 수가 급증하며 교육의 안정성과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호에서는 그 실태와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 교사 2명 중 1명 ‘기간제’ ··· 5년간 48% 급증해
최근 5년간 기간제 교원 수가 48%나 증가하면서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기간제 교원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원 비율은 16.3%로 나타났으며, 국공립학교는 12.3%로 비교적 낮은 반면 사립학교는 36%에 달해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부산과 경남은 기간제 교원 비율이 각각 45.2%, 44.2%로 교사 2명 중 1명이 기간제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광주·전남·대구도 4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교원 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기간제 교원은 오히려 5,000명 이상 늘어나면서 비율도 상승했는데, 사립학교의 경우 2023년 33.4%에서 2024년 36.0%로 2.6%포인트 증가해 국공립학교의 증가 폭보다 두 배 이상 컸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한계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정규 교원 정원이 학급 수에 따라 제한되는 구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규직 감축 기조 ▲고등학교 선택과목 다양화 등으로 인한 단기 교원 수요 증가가 기간제 교원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김성천 교수(이하 김성천 교수)는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원 배치 기준이 지역별 교육 현장의 실태와 괴리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교원은 국가직으로 교원 배치 기준을 교육부가 정하고 있고 그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과대학교와 과밀학급도 존재하기에 교원 배치 기준이 현장의 상황과 다소 맞지 않는 면이 생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기간제 교원 증가, 교육 연속성 및 행정 안정성 흔들어
최근 기간제 교원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의 연속성과 학교 행정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업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약화되면서 학생들은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학교는 ▲반복적인 채용과 ▲계약 관리 ▲불규칙한 교원 배치로 인해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학사 일정 조정이나 교과 편성에도 차질이 생기며, 교육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천 교수는 담임이나 교과 담당 교사가 자주 바뀌면 학생들이 교사의 특성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간제 교원에게 고난도 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학년 단위로 운영되는 행정 체계에서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 제도가 부정적인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 현장의 유연성 확보나 특정 수요 대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김성천 교수는 기간제 교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경직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과정이나 학급 수, 학생 수 등은 항상 변동하고 있고 동시에 교원들도 ▲학업 ▲병 ▲육아 등으로 휴직을 하기에 중장기적으로 학급이나 학교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정규직 교원만을 고집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 기간제 교원, 인력 운용 넘어선 구조적 과제 … 정책적 대응 필요
정규 교사 채용을 기피하고 기간제 교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고착화됨에 따라 정규 교원 확대와 과목별 인력 재조정 등의 중장기 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규 교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한다. 현재는 학급 수에 따라 정원이 제한되는데,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교 같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정원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채용 절차의 표준화 및 행정 간소화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간의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간제 교사도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과급 차별 해소와 업무 부담 완화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복지 혜택, 연수 기회, 경력 인정 등에서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성천 교수는 임용고사에 경력직 트랙을 넣어서 일정 경력의 기간제 경험을 가진 지원자끼리 경쟁을 하는 방식을 적용하거나, ▲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센터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등에 기간제 교원을 배치하는 추가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