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918, 언론중재법 개정 대신 배액배상제·한국판 DSA(디지털서비스법) 등을 골자로 한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간 언론중재법(이하 언중법) 개정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간 가운데,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언중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쟁점 중, 어느 정도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남은 문제들도 있다. 이번호 사회면에서는 이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당, 언중법 개정 초안 발표 과한 속도전’, ‘권력자 제외등 여러 논쟁 발생

민주당은 지난 814일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시키며 지난 95,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언중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특위는 허위조작 보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이하 손배제)’를 골자로 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도 새로 정립했다. 이는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나 중과실로 보도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이어 유튜브도 언론중재법에 포섭하면 어떨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으나, 결국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계의 찬반 논쟁은 가열되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일반 시민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하지만, 정치인 등의 권력자가 손해배상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권력 감시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특위는 권력자를 소송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한국신문협회도 한국은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만큼, 여기에 더해 민사적으로 처벌 성격의 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특히 해당 제도의 도입이 결과적으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반면 이에 대해 언론인권센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권력비리 보도나 탐사보도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위축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언중법 개정 대신 허위조작정보 퇴출법발의 결정,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할 것

이렇게 언중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지난 9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중법 개정에 반대하며,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히 책임을 묻고 배상액은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여당은 해당 입장을 받아들여 지난 918일 언중법 개정 대신 배액배상제·한국판 DSA(디지털서비스법) 등을 골자로 한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DSAEU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불법 콘텐츠에 대한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배상제와 한국판 DSA(디지털서비스법)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라고 밝히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보도 공정성 심의제 폐지 봉쇄소송 방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 통과 등의 성과가 나오는 시점을 지금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일단 국정감사 이후로 법안 통과 시기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

 

남아 있는 쟁점들 징벌적 손배 청구 자격’, ‘표현의 자유 침해

이렇게 언론현업단체의 숙의요청이 일부 반영되고, 법안 통과 시기가 미뤄졌지만, 그간 우려의 본질은 남아 있다. 언론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정치인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 제한은 여전히 수용되지 않고 있다. 언중법에 징벌적 손배제 도입이 검토됐던 당시부터 언론계는 봉쇄 소송 등 악용 소지를 언급하며, 권력자의 경우 기존 제도만으로 피해 구제가 충분하다고 피력해 왔다. 반면 특위는 대기업이든 고위공직자든 혹은 종교든,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로 비난하는 건 용납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일반 시민의 유튜브 영상 커뮤니티 게시물 포털 댓글 등에 특수한 손해배상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유효하다.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 후 손배제는 언론은 물론 플랫폼 이용자 전반을 잠재 대상으로 하게 됐다. 이에 특위는 언론 성격에 부합’, ‘일정 구독자 수 이상등 유튜브 규율 대상 등을 한정한 기준을 언급한다. 이 외에도 아래 표를 통해 언론개혁의 다양한 쟁점들과 관련한 내용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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