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 반영된다고 전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실질적인 당락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학교폭력을 가벼이 넘길 수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지나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계속 증가하는 학교폭력 피해 현황 학교폭력 심의 전년 대비 약 30% 증가

지난 52,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여중생 A 양이 동급생 B 양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여중생 A 양을 폭행 혐의로 조사함과 동시에,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등 사건 관계자들도 조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최근 학교폭력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그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년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경미한 사안에 대한 사안 접수와 심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박지연 변호사는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이버폭력, 딥페이크 등 온라인에서의 괴롭힘이 빈번해지는 한편, 신체적 폭력보다 언어폭력 및 은따와 같은 관계 중심의 폭력이 많아졌다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에 이어 학교폭력 심의 또한 전국 고등학교 대상으로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2023년 대비 27.6% 증가했다. 폭력 유형별 심의 현황을 보면 언어폭력 심의 건수가 31.1%를 차지했고, 그 뒤로 신체 폭력 27.3% 사이버폭력 14.1% 성폭력 11.7%의 결과가 이어졌다.

 

◇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 의무 반영, “대학마다 반영 방식은 달라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대입전형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는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다. 2025학년도 147개 대학이 이를 자율적으로 반영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9단계로 구분된다. 조치 단계는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고의성 등을 고려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조치가 높을수록 무거운 처벌을 의미하고, 대입 평가에서의 불이익 가능성도 커진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 단계별 유형 (사진 / 교육사랑신문 제공)
학교폭력 조치 사항 단계별 유형 (사진 / 교육사랑신문 제공)

반영 방식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 자격 제한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대학별로 반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대학마다 또는 전형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는 정시·수시 대입에서 모든 처분 결과를 정성평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연세대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의 경우 1호 처분만 받더라도 지원이 안 된다. 박지연 변호사는 서울 주요 대학 상당수가 서면 사과 조치(1)만 받아도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대폭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비전문성’, ‘지나친 형벌화등 논란 우려의 목소리 커

학교폭력 조치 사항 대입 반영에 대해 현장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허종선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사소한 다툼까지 대입에 반영되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인식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윤호 변호사는 타 언론을 통해 가해 학생의 졸업 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이 피해자의 회복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비전문성을 꼽았다. 박지연 변호사는 학폭위는 분쟁 해결을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 위원회 구성원들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과 같은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학폭위 결정의 예측 불가능성과 입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학교 현장에 과도한 불안 심리를 확신시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폭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지연 변호사는 각급 교육기관 교육청 법제처 등 공공기관 등의 중지를 모아 법 개정 등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허종선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성장기의 사회문제라고 언급하며, “‘처벌회복의 균형 잡힌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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