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주배경학생의 급증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재학생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가 100개교를 넘어섰으며, 이주배경학생은 10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소홀했던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점검하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미래세대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지는 상황에서 이주배경학생이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주배경학생의 지속적 증가 … 우리나라 맞춤형 교육 지원은 부족한 상황
이주배경학생이란 부모 가운데 한 명 혹은 본인이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한국 내 이러한 이주배경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다문화가정 학생을 포함한 이주배경학생 수는 19만 3천814명으로,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출신 학생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중도입국학생은 약 2.1배 증가, 외국인가정은 10배 정도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 속도에 비해 맞춤형 교육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외국인가정 및 중도입국학생 대비 한국어 학급 수용률은 학급당 10명 기준 10.3%에 불과하며, 다문화 언어 강사 1인당 학생 수는 무려 74명에 이른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주배경학생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지원과 체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이주배경학생 수가 288명인 청주 봉명초등학교의 A 교사는 학교에서 이주배경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및 정서적 지원을 모두 책임지기보다는 여러 지역기관과 협력해 이주배경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발표 … 밀집학교 지원, 교원 전문성 강화 등 포함
이주배경학생 수가 지속 증가하는 현황에 발맞추어, 교육부는 지난 2월 11일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크게 ▲밀집학교 지원 강화 ▲맞춤형 교육 확대 ▲교원 전문성 강화 ▲지속 가능한 법제 기반 마련의 네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구체화하면 밀집학교 지원 강화 과제에서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밀집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인력과 재정을 투입한다. 맞춤형 교육 측면에서는 ▲국적 ▲한국어 역량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초등 중심이던 교육 지원을 중·고교 대상으로 확장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어 모든 교원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연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가칭)「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양사이버대학교 다문화한국어학과 박미정 교수는 이번 정책이 이주배경학생도 우리 사회의 인재라는 프레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하며, “이주배경학생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경로’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다만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기반과 예산의 안정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진정한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사회적 포용성’ 강조 중요해
우리나라에서 지금껏 부족했던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적, 인식적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국가들은 교육을 사회통합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며, 이주배경학생들이 학업과 진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프랑스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공교육을 보장하며, ‘이민자와 비정착 주민들의 취학을 위한 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이주배경학생들의 언어 교육과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이주민을 위한 무료 언어 교육 프로그램인 ‘LINC’를 운영하며 언어 습득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와 생활 적응을 돕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교육이 단순히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포용성 즉, ‘사회적 시선’과 ‘시민성’의 재정의를 목적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박미정 교수는 우리나라가 올바른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관한 질문에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권을 지닌 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전하며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봉명초등학교 A 교사 또한 “서로 다른 것이 갈등의 이유가 되기보다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통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라며 포용의 품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