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으로,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507호 사회면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더해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개정안을 둘러싼 여러 의견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 보험료율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 예정 … 2033년 13% 도달 목표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확대 5개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 13%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명목소득대체율의 경우,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2024년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더해, 정부가 기금수익률을 4.5%에서 5.5%로 1%p 제고하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된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돼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공포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법 개정 후속 조치로는 시행령 제24조의3 신설을 통해 군 복무 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복무기간(12개월 초과 시 12개월)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정 방법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행령 제73조의4 신설을 통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구체화를 위한 소득 기준을 정하였다. 덧붙여, ▲비과세 급여의 소득 포함 한도 수정 ▲국민연금 운영 계획 수립 일정을 법률과 일치하도록 수정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 조항 삭제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해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관련 의견은 6월 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을 둘러싼 여러 의견 대두 중,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근본적 연금 개혁 필요”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국민연금에 대해 여러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한양대 경제금융관에서 개최된 ‘HY-IPP 정책포럼’에 참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개정안은 세대 간 부양 구조를 유지해 후세대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재정적 안정에는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만으로는 노후 빈곤을 막을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연금 수령 구조에 있어서 부양층에 해당하는 청년들 중 일부는 국민연금 체제에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이 발표한 ‘2025년 국민연금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약 1,400명의 응답자 중 94.6%는 국회의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이유로는 ▲개혁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목소리 미반영(86.8%) ▲높은 보험료율로 인한 미래세대 부담 가중(85.2%) ▲연금수령 여부 불확실, 기금 고갈 대비 등 본질·구조적 개혁 결여(84.5%)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에 대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현실적인 개혁 방안에 더해, 개혁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의 필요성이 엿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