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에서는 49명의 조교들이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조교라는 직업이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신분과 다양한 사람을 대하는 업무로 인해 부당한 민원, 고용불안 등을 겪기 쉽다고 한다. 이러한 조교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형성된 조직이 바로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이하 조교노조’) 한국교원대지회이다. 이번 506호 오늘의 청람에서는 이처럼 조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교노조 한국교원대지회장 박종호 조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박종호 조교 노동조합 대표 (사진 / 박종호 대표 제공)
박종호 조교 노동조합 대표 (사진 / 박종호 대표 제공)

 

Q1. 조교노조가 어떤 조직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교노조는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교 공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 공무원 조교 3천여 명의 권익을 대표하려고 설립된 노동조합이에요. 제가 처음 조교 시작했던 2010년에는 조교 단체가 없었어요. 2015년이 되어서야 학내 조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인 조교협의회가 결성되었고, 2019년에 전국적으로 조교들이 단합하여 지금의 조교노조가 설립됐어요. 이후 임의 단체에 불과한 조교협의회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37월에 조교노조 한국교원대지회를 설립하고 조교협의회를 해산했습니다. 이후 조교들의 고용 안정이 실현되고 처우도 좀 더 개선되는 것을 목표로 조교의 고용 안정 근로 환경 개선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Q2. 박종호 조교님이 지회의 대표로서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희도 23년도에 조교협의회 회장 후보가 없었어요. 어떤 단체든 조직이든 처음에 만들고 체계를 잡고 활동해 나가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회장도 없는 단체라면 외부에서 인정도 못 받을 것이고, 이후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목소리를 낼 대표자도 없는 거고, 결국에는 얼마 안 가서 그냥 망가져 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조교의 권익이 이전보다 더 쉽게 침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우리 단체가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두고만 볼 순 없다는 마음으로 후보 지원을 했고 선출이 돼서 3년째 하고 있어요.

 

Q3. 지회의 대표로 활동하시면서 어려웠던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지회의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 학내 여러 구성원과 대화하고 면담할 일이 많아요. 주로 하는 것은 조교들에 처한 상황과 힘든 점을 설명하고 우리의 요구 사항을 설득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구성원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극소수 조교 때문에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거나, 요구를 들어주면 언제 나쁘게 돌변할지 모른다는 등의 논리를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힘이 많이 빠지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의견이 다른 사람과 계속 마주하는 일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Q4. 지회의 대표로서 추구하시는 가치나 신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화와 타협인 것 같아요. 예전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학내에 대면하는 회의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회의나 대화, 의견 수렴 없이 부서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이걸 일방적으로 전달하게 되고 이게 개인, 부서끼리의 갈등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없었을 갈등이요.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려고 대표로서 만나 대화해보면, 다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고 미리 대화했다면 충분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이러한 경험을 통해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고 개인 간이든 단체 간이든 더 많이 대화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추구하는 가치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Q5. 조교들이 노동자로서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부당한 업무 지시 갑질 악성 민원 등을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교육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조교는 그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고 되어있어요. 또한 우리 대학 조교 임용 규정을 보면 재임용 횟수를 3로 제한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조교는 매년 재임용 심사를 받으면서도 4년마다 근무 기간이 다 되어서 면직되게 돼요. 계속 근무하고 싶으면 신규 채용에 응시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정성이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 악성 민원을 견뎌내야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근무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게 조교들이 노동자로서 겪는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학내 곳곳에서는 49명의 조교가 학교를 위해서 묵묵하게,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교들이 학내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인정받고 그 권익을 보장받아 학교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교노조 한국교원대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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