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무산과 회장단 총사퇴부터 연석회의의 적법성 논란 및 외부 개입 의혹까지 다양한 잡음 존재해

지난 317, 2025학년도 1학기 개강 동아리대표자 회의(이하 동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개강 동대표 회의에서는 관현악 동아리 ARSNOVA(이하 아르스노바) 측의 발의 안건을 중심으로 동아리연합회 운영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작년 12월 초, 전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회장단의 총사퇴 이후부터 개강 동대표 회의까지의 모호했던 동연 운영에 대해 돌아보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확실히 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지난 325일 한국교원대신문을 통해 아르스노바 측의 의견 제출이 부적절하다는 의혹이 제보되었다. 이번 한국교원대신문 505호에서는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동연의 운영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동아리연합회 관련 사건 타임라인 (표 / 서주원 기자)
동아리연합회 관련 사건 타임라인 (표 / 서주원 기자)

 

동아리연합회, 임시의장 선출부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까지 적법한 과정이었나?

작년 122, 32대 동연 회장단이 모집되지 않은 채로 제31대 동연 영원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동연 회칙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3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작년 2학기 분과장을 맡았던 한 학우는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거 무산 후 3일 이내에 명확한 정의의 비대위 위원 모집 공고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라며, 당시 비대위 구성에 대한 뾰족한 방안이 없어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하자는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이에 명확하게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고, 차기 동연 회장단도 선출되지 않은 채로 현 분과장들이 비대위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다. 아르스노바 대리인으로 해당 회의에 참석한 김민종(기술교육·23) 학우(이하 김민종 악장)아르스노바 측 발의 안건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과정과 현재 동연 운영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동연 내에서 임시의장 선출 및 비대위 구성을 새롭게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대표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현 분과장 5인을 비대위로 임명하였고, 그중 공연분과장을 맡고 있는 연다희(화학교육·24) 학우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회칙 제73조 제2항에 따라 연다희 임시의장은 비대위 모집 공고를 지난 4일까지 진행하였다. 연다희 임시의장은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하린(국어교육·23) 학우의 주도하에 48일부터 4일간 동연 회장단 후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전하며, 동연 보궐선거는 417일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제보 통해 타 자치단체에 의한 동아리연합회의 독립성 훼손 주장 총학생회장, “개입한 사실 없어

한편, 지난 325일 한국교원대신문 메일을 통해 동아리연합회에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사도교육원 자치회(이하 사도자치회)가 개입하였다는 주장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해당 제보의 핵심 내용은 아르스노바 측의 발의 안건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학과 사도자치회의 개입 정황이 존재하기에, 해당 의견 제출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익명의 제보자는 동연 비대위가 있었음에도 총학과 사도자치회의 도움을 받은 것은 명백한 개입이라며, ‘특정 동아리가 총학 및 타 자치기구와 논의 후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자치기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성욱(일반사회교육·22) 총학생회장은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강 동대표 회의 날인 317일 당시에는 비대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제보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김민종 악장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 선출의 의미를 대답해 준 사실과 동연은 자치단체이므로 동연 내의 의사결정 기구인 동대표 회의에서의 결정이 최우선이다는 말을 덧붙인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민종 악장 또한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학생회장에게 이번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기 위해 만남을 가진 것일 뿐이라고 밝히며, 따라서 해당 사실을 개입이라고 보는 것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익명의 제보자는 만약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단순히 동연 회의에 관한 이야기만 나눴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지위가 있기에 더 주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동연 영원총사퇴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동연 운영 결과보단 과정에 주목할 필요

31대 동아리연합회장단 임기 종료 후, ‘궐위상태에 이르기까지

작년 121, 차기 동연 회장단 후보가 나오지 않아 선거가 무산되었고, 31대 동연 회장단 영원의 임기는 동연 회칙 제27조에 따라 차기 동연 당선 공고일인 작년 122일에 종료되었다. 동연 회칙 제57조에 따르면 제31대 동연 회장단의 임기는 2025년도 320일까지 연장되어야 하나, 전 동연 회장단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년 122, 총사퇴를 발표하였다. 이어 작년 2학기 종강 동대표 회의에서 비대위 체제로 진행됨을 언급하였고, 연다희 현 임시의장에 따르면 당시 김지원 전 동연 회장이 임시의장 역할을 맡아 업무를 진행했다.

동연 선거가 무산된 경우 동연 회칙 제24조 제3항과 제57조 제1항에 따라, 잔여임기가 12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시 본회 회장단의 잔여임기가 120일 미만이었기에 보궐선거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 따라서 동연 회칙 제7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동연 회장단과 각 분과장을 포함한 총 7)는 위원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3일 이내에 비대위 위원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다희 현 임시의장은 전 동연 회장은 비대위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은 채 연석회의 개념으로 비대위 운영을 진행하였다라고 전하였다. , 정식 공고를 통해 비대위가 선출된 것이 아닌, 당시 운영위원회가 비대위가 되고, 전 동연 회장이 임시의장이 되어 비대위원장이 없는 연석회의의 개념으로 동연 운영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1229일 진행된 확운위 임시회의에서 동연은 궐위 상태가 아니었지만, 2025131일 진행된 확운위 임시회의에서는 동연이 궐위 상태였다. 해당 이유에 대해 연다희 현 임시의장은 작년 1229일 당시, 연석회의의 개념으로 비대위 운영이 진행되었고 김지원 전 동연 회장이 임시의장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1231, 전 동연 회장단이 퇴임사를 공지하였고, 202511일부터 동연은 궐위 상태가 되었다.

 

비대위 업무를 맡게 된 분과장들 아르스노바 대리인, “현 동연 운영은 적법하지 않다

동연 회칙 제33조에 따르면 동연 분과는 공연분과 사회분과 종교분과 체육분과 학술분과 총 5개 분과로 구성되며, 동연 회칙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분과장은 운영위원회의 임원이 된다. 분과장은 동연 회칙 제36조에 따라 분회의 행사를 분과별로 담당하여 주관하거나, 각 분과의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는 등 주로 분과를 대표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동연 궐위 상태로 인해 이번 새내기미리배움터(이하 새터)를 준비할 인력의 부재 상태에서, 분과장들은 자연스레 해당 업무를 도맡을 수밖에 없었다. 연다희 공연분과장은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터를 준비하는 당시 2월 대관 담당자가 없어 직접 전 동연 회장에게 건의하여 해당 업무를 맡게 되었다라며, 원래는 동연 회장의 업무이지만 동연이 궐위 상태라고 판단하여 그렇게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로 정기대관과 사전대관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고, 결산보고서와 관련된 영수증 증빙 학생지원과에서 오는 각종 안내 등을 전달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라고 전하며, 이는 비대위의 업무였다고 언급했다. 학생지원과 또한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래는 동연 회장단과 소통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분과장들로 이루어진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소통 중이라며, “동연 회장이 담당하던 업무를 분과장들이 분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아, 각 분과장이 여태껏 비대위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아르스노바 대리인은 회칙에 연석회의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정식적으로 비대위를 모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동연 운영이 적법하지 않다며 안건을 제출하였다. 해당 안건을 바탕으로 지난 317일 개강 동대표 회의에서 현 동연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투표를 통해 당시 비대위 운영이 적법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비대위로서의 업무를 인정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운영위원회는 분과장 5인 중 공연분과장 연다희 학우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고, 분과장 모두 비대위원으로 지원하여 동아리 회장들의 인준을 통해 비대위가 구성되었다.

 

새롭게 선출된 임시의장 및 비상대책위원회, 앞으로의 계획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연다희 학우는 분과장들로 구성된 비대위의 임기는 지난 327일까지였으며, 28일부터 비대위를 새롭게 소집하고자 결성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동연 회칙 제73조 제2항에 따라 연다희 임시의장은 곧바로 지난 28일에 비대위 모집을 공고하였고, 해당 모집은 44일 자정까지 진행되었다. 연다희 임시의장은 비대위 모집 결과, 11명의 학우가 지원하였다라며, 국원 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모집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의 임기는 차기 동연 회장단이 선출된다면 보궐선거일인 417일에 종료된다라고 전하며, 반면 차기 회장단이 선출되지 않는다면 동연 회칙 제57조 제3항에 따라 임기가 2026320일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와 동시에, 원래대로라면 전 동연 회장단의 임기가 올해 320일까지였기에, 차기 동연 회장단의 임기는 321일부터 다음 당선 공고일인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잔여임기가 120일 이상이라고 볼 수 있기에 동연 회칙 제57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동연 회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 개편되었고, 2항에 따라 사회분과장인 이하린 학우가 선관위 위원장(이하 선관위장)으로 선출되었다. 회칙 제56조 제3항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구성해야 하므로, 보궐선거는 41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하린 선관위장은 44일부터 3일간 선거 공고 기간을 거쳐, 4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차기 동연 회장단 후보 모집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 2학기 말 차기 동연 선거가 무산된 이후, 비대위 구성 각종 의결 사항 공개 등 회칙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해당 이유에 대해 2학기 분과장을 맡았던 한 학우는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회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글만으로 운영을 완벽히 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하였다. 이어 연다희 임시의장은 이번 일은 선례가 없었기에 더욱 실수가 잦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다음 비대위나 동연을 위한 회칙과 업무를 자세히 적어놓은 인수인계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30대 동연 회장 조수빈(역사교육·22) 학우는 현재 동연 회칙은 아주 오래전의 법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허점이 많아 하나하나 파고들면 분명 어긋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앞으로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제보자, “총학과 자치회의 개입은 자율성 훼손” vs 총학생회장, “기계적 중립은 중립 아냐

총학과 자치회가 동연에 개입하는 건 자율성 훼손을 주장하는 제보 접수돼

지난 325일 한국교원대신문 측으로 동아리연합회에 총학생회, 사도(교육원) 자치회 개입 제보 파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4쪽 분량의 익명 제보가 접수되었다. 제보자는 아르스노바 김민종 악장이 안건을 발의하기 전, 정성욱(일반사회교육·22) 총학생회장 김서윤(일반사회교육·23) 부총학생회장 강경효(컴퓨터교육·24) 사도교육원 자치회장(이하 강경효 사도자치회장) 등과 논의하여 동연 운영의 적법성에 대해 지적하였고, 아르스노바 부원 K(이하 K 부원)를 동연 차기 회장으로 앉히려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지난 3121842분 정성욱 총학생회장은 이하린(국어교육·23) 사회분과장에게 동연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을 요구하였고, 2039분 동연 회칙을 공유받았으며, 40분 후 학생회관 3층에서 아르스노바 김민종 악장과 단둘이 만났음을 제시했다. 또한 312일 밤 김서윤 부총학생회장 강경효 사도자치회장 아르스노바 이하원(초등교육·24) 회장 김민종 악장 K 부원이 사석(私席)에서 동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피력했다. 이후 위 5명은 단체 채팅방(이하 단톡방)을 개설하였으며, 그곳에서 동연의 운영 및 개강 동대표 회의 발의 안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주장했다. 강경효 사도자치회장에게 개강 동대표 회의에서 발의된 안건을 보여주자 당시 내가 말한 내용도 있긴 하나, 사석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았다라고 이하린 사회분과장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제보자는 당시 분과장들이 동연 비대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안건에 대해 외부 도움을 받은 점 타 자치단체의 장()들이 동연 운영과 관련한 안건 논의에 참여한 점 아르스노바 회장과 부회장이 아닌 악장이 동대표 회의에서 안건을 발의한 점을 들어 김민종 악장의 안건 발의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교원대신문은 해당 제보와 관련하여 정성욱 총학생회장 김서윤 부총학생회장 김민종 악장 이하린 사회분과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르스노바 이하원 회장은 본 제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이유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강경효 사도자치회장은 인터뷰를 수락하였으나, 인터뷰 질문지 송부가 2시간 30분가량 지연되자 인터뷰를 거절하였다.

 

김민종 악장, 본인 요청으로 개강 동대표 회의에 참석하여 아르스노바 측 안건발의해

한국교원대신문 취재 결과, 기술교육과 학생회장을 맡아 확운위 위원인 김민종 악장은 학과 동기인 동연 31대 김수영(기술교육·23) 부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32대 동연 회장단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김민종 악장은 20251월경 확운위에서 동연의 단위가 궐위가 되었음을 인지하였고, 동연 31대 김수영 부회장 () 동연 집행국원 아르스노바 이하원 회장 등에게 해당 내용을 수소문하였다. 김민종 악장은 총학생회칙과 동연 회칙 등을 참고하며 수소문 끝에 동연 비대위가 회칙에 맞게 꾸려지지 않았음을 인지하였다. 이후 동연의 궐위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를 315일 확운위에서 질의하려 하였고, 이에 대해 사전에 묻고자 312일 정성욱 총학생회장과의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분과장들이 운영위원으로 존재하였는데, 운영위원회가 아닌 확운위와 총학생회에 얘기하려고 한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한국교원대신문의 질문에 김민종 악장은 “(동연) 회장단이 없었고, 비대위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아 사실상 질의할 곳이 없었다라고 답하였다. 김민종 악장과의 만남에 대해 정성욱 총학생회장은 김민종 악장과는 지나가던 중 강경효 사도자치회장이 불러 잠시 학생회관 3층 다목적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눴으며, 단둘이 만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당시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김민종 악장에게 동연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성욱 총학생회장은 동연 내 의사결정 기구인 동대표 회의에서의 결정이 우선이며 이에 따를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했다.

정성욱 총학생회장은 돌연 이하린 사회분과장에게 동연 회칙을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 “312일 한 동아리 대표자로부터 내가 갖고 있던 동연 회칙이 최신 본이 아님을 듣게 되어 동연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을 요구하였다라고 밝혔다. 정성욱 총학생회장의 요구에 이하린 사회분과장은 동연 선거시행세칙을 갖고 있지 않아 동연 회칙만을 보내주었다. 정성욱 총학생회장이 동연 회칙을 받은 후 “(동연 선거 무산 및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총학생회장에게) 의견이 들어왔다라며, “총학생회장이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선거 무산에 대해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하린 사회분과장에게 답장하였다.

이후 김민종 악장은 정성욱 총학생회장의 답변에 따라 확운위에서 발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동연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개강 동대표 회의에 대리인으로 참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아르스노바 이하원 회장에게 대표자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지 문의하였고, 이를 수락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아르스노바 부회장은 개강 동대표 회의가 열린다는 점과 김민종 악장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안건을 발의할 것이라는 점을 부회장을 포함한 부원들 대부분이 몰랐다는 사실을 제보자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종 악장은 당일에 동아리 연습이 있었으나, 회의 참석을 이유로 연습에 불참하였으니 부회장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한국교원대신문 취재 결과 개강 동대표 회의 당일인 317일에는 아르스노바 연습이 없었으며, 익명의 제보자는 당시 김민종 악장의 회의 참여 사실을 부회장 및 대부분의 부원들이 인지하지 못하였다라고 밝혔다. ARSNOVA 회칙18(악장) ‘(악장은) 회장과 부회장의 부재 시 동아리를 대표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민종 악장은 동연 회칙상 이번 위임 과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아르스노바 측 발의 안건으로 발의하였는데, 이 안건이 부원들과 협의를 거친 안건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에 김민종 악장은 해당 안건이 동아리의 이해(利害)와 직결되지 않고, 동아리 내부에서 여론 선동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부원들과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르스노바 대리인 김민종의 이름으로 발의 시 자료가 남아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주변 조언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총학생회장, “동연 회원으로서 사석에서 동연에 관한 이야기 나눴어

312일 밤 김서윤 부총학생회장 강경효 사도자치회장 아르스노바 이하원 회장 김민종 악장 K 부원이 모인 사석(私席)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한 한국교원대신문의 질문에 김민종 악장은 당시 모인 5명 모두 동아리에 가입돼 있어 동연 회원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동연을 없애버리자, 다 먹자 이런 불순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김서윤 부총학생회장도 부총학생회장이 아닌 한 명의 동연 회원으로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동아리연합회의 분과장 선출이 선출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찬반 투표도 없이 분과장이 정해졌기에 선출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개인적인 해석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연이 궐위기에 동아리 부원으로서 불편함 동대표 회의에서 (아르스노바의 안건과 관계없이) 결론 날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고 첨언하였다. 단톡방도 사석 이후 정산을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 이후 단톡방에서 동연 운영에 관련된 별다른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라고 김서윤 부총학생회장은 답하였다. 그러나 한국교원대신문의 취재 결과 단톡방에서 개강 동대표 회의 당일인 317일 김서윤 부총학생회장이 동연 어떻게 됐어라고 묻자, 아르스노바 이하원 회장이 진짜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종 악장이 일단 우리 의도대로 잘 갔어요라고 답장하여 김서윤 부총학생회장이 분위기는 어땠어라고 대화를 이어 나갔음이 확인되었다. 단톡방에서 언급된 우리의 의도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묻는 한국교원대신문의 질문에 김민종 악장은 아르스노바 측의 발의 안건이었으니 아르스노바의 의도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고, “외부의 개입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과해석이다라며 말을 마쳤다. 한국교원대신문은 김민종 악장에게 아르스노바 부원들은 대부분 이를 몰랐으며, 김민종 악장이 제출한 안건은 개인적으로 작성하였으나 우리라는 단어가 언급된 점이 의아하다라고 추가 질문을 하였다. 김민종 악장은 부총학생회장이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고, 동연 회원으로서 동연(의 운영)이 적법하지 않은 데에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부총학생회장이 의견을 같이 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날조이고, 이런 제보를 한 의도가 궁금하다라고 의문을 표하였다.

당시 개강 동대표 회의를 주관하였던 이하린 사회분과장은 안건을 동연 내부가 아닌 총학생회 등과 협의해 제출함으로써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칙74(운영의 원칙) ‘본회(동아리연합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의 기회 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에 명시된 동연의 자율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민종 악장은 내가 일방적으로 총학생회에 문의한 것이기에 개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정성욱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총학생회장단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할 의무가 있어 동연 회장단이 궐위인 상황에서 총학생회장단은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동연이 다시 잘 운영되어 본래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정성욱 총학생회장은 끝으로 기계적 중립은 중립이 아니며, 동연에 대한 질문에 동연 회칙과 일반적인 관례만을 근거로 하여 질문에 답변하였을 뿐, 동연과 동아리 대표자들의 독립성이 훼손될 만한 행위를 일절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마쳤다.

 

* 본 기사는 제보자 및 각 취재원과 충분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교차 확인을 거친 기사로 기자나 편집장의 주관적인 견해가 담기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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