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배우 이하늬는 약 60억 원 유연석은 약 70억 원 이준기는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 소속사는 공통으로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의 세법 해석 차이에 의한 세금 추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연예인의 세금 신고 방식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해당 사안을 주목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 잇따른 세금 추징 각 소속사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것

세금 추징이란, 내지 않은 세금을 뒤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일을 뜻한다. 최근 연예인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배우 이하늬는 약 60억 원 유연석은 약 70억 원 이준기는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세금 추징과 관련하여 지난 37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에서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 따르면,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것이라며,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고 언급하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관계가 없음을 전했다.

또한, 지난 14일 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본 사안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소속사 측은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 역시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점을 얘기했다. 이어 이준기 배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히며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견해차의 핵심 쟁점은 세율법인세 세율 최대 24%, 개인 소득세 세율 최대 45%

세금 추징과 관련하여 각 소속사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의 세법 해석 차이에 의한 세금 추징이라는 취지의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견해 차이는 연예인의 활동 수익을 법인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납부 대상으로 보는지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으로 보는지로 나뉜 것이다. 즉 세무당국의 경우 과거 연예인의 소득에 대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한 것이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해당 연예인의 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보아 법인 수익으로 이미 신고를 마친 것이다.

견해차가 일어나는 핵심 쟁점은 개인 소득과 법인 소득 간 세율의 차이다. 법인의 법인세율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9~24%를 적용받는다. 반면, 개인은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5%에 달한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연예인의 출연료를 개인 소득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은 연예인의 출연료는 개인의 소득이 아닌 법인을 통한 매출로 판단하여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해당 사건이 연예인의 세금 신고 방식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

연예인의 경우 일반 직장인과 달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지 않고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세금 관련 논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익명의 세무 전문가는 TV조선에서 연예계 전반적으로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연예인의 세금 신고 방식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만약 국세청의 판단이 유지된다면, 유사한 방식으로 출연료를 받아온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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