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중단되는 것 아냐 … 정부 아닌 시도교육청 부담

지난 1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어 2024년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이하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을 3년 더 연장하여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한국교원대신문 502호 교육면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무엇인지, 거부권 행사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반응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고교 무상교육 중단 아니냐’, 물음 제기돼 교육부, “2025학년도 중단되는 것 아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균형적인 교육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기관 및 교육 행정 기관 설치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관련된 고교 무상교육은 현행 ·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로 규정된 학교의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2학기, 고교 3학년 2020학년도, 고교 2학년 및 3학년 2021학년도 이후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 사유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미흡, 지방 교육재정 활용 가능성을 들었다. 최 권한대행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고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난 113일 열린 2025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은 ·중등교육법에 따라 규정된 사항으로 계속해 시행될 예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거부권 행사 시 달라지는 것 시도교육청 예산 분담 비율 높아져

시도교육청이 무상교육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므로 중앙정부의 부담이 더 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예산 분담에 대한 논란은 고교 무상교육이 추진되면서부터 계속되었다. 하지만 2021년 완성된 재원 분담안을 살펴보면 2024학년도까지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특례를 통해 시도교육청이 47.5% 지역별로 지자체가 3%~8.4% 나머지는 정부가 분담하고 있었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교육부에서 교육청별로, 추가로 지급해 왔던 국고 분담액(증액교부금)을 시도교육청이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이다. 해당 규모는 교육부 추계로 국고만 9,447억 원이다. 이는 곧 교육청들이 해당 재원을 다른 부분에서 메워야 하며,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던 다른 사업 추진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만큼 교육청들의 다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세수 결손에 대비한 재정안정화기금도 더 빨리 메마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법안이 폐기되면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도 쓸 수 없게 된다.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는 해당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예산총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폐기되면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부정적 반응 잇달아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 “거부권을 거부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충남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유감을 표명하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 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지난 23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긴급 교육 현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 고교 무상교육 재정의 일방적 일몰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입을 모았다. 덧붙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해 정부가 지방 교육재정 상황을 무시하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고교무상화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년도에도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해서 시행된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로 시도교육청의 예산 분담 비율이 높아진다. 우려하는 상황인 학생들의 교육 여건 악화 및 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목할 필요성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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