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제정 이후 26년 만에 최초로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이 대표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대학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 ▲학생 지원 강화 ▲상시 규제 발굴 ▲대학-지역 동반성장 등을 중점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한국교원대신문 500호 교육면에서는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대학가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 26년 만에 최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 여·야 의원 동참
지난 10월 29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 공동 발의를 알렸다.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협치와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1988년 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전면 개정 시도이다. 그간 기존 고등교육법은 50여 차례 부분 개정되며, 급변하는 사회 요구와 교육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바 있다. 이에 김대식, 김준혁 의원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고등교육 개혁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대학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 ▲학생 지원 강화 ▲상시 규제 발굴 ▲대학-지역 동반성장 등 5개 틀을 중점으로 주요 방향을 설정했다.
◇ 개정안 주요 목적 … 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새로운 고등교육
지난 10월 30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발의된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첫 번째로 그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등 대학 현장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이슈인 교육부장관의 포괄적 지도 및 감독 권한이 대폭 손질되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이 긴급·중대한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또한 법률상 공통규정(▲학년도 ▲수업연한 ▲휴학 ▲학점당 이수 시간 ▲학교 밖 수업) 외에는 학사 운영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다. 이어 학사운영공통기준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에서 조율하여, 학교가 사회 변화에 따라 스스로 학사 제도를 설계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현상 대응을 위한 학교 체제 전면 개편이 이뤄진다. 2개 이상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통합국립대학위원회’를 두어 통합한 대학들과 소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국립대와 교육대학(이하 교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 지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대가 단순 학부로 편입되지 않고 초·중등을 아우르는 완결적 교원양성체제 구축을 지원한다.
세 번째, ‘사회 변화 가속화’ 등에 따른 학교의 역할도 강화된다. 고등교육 체계 내에서 학생이 직면할 수 있는 진로, 취업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네 번째, 상시로 대학의 규제 이슈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도 새로 도입된다. 이전까지 대학 현장을 옭아맸다고 평가받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각 대학 현장이 원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 심의·의결하는 민간 중심의 협의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처음 마련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역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대학·지역 동반성장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근거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려는 시도가 이뤄진다. 이외에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진행현황 > 국회입법현황 >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대해, 김대식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여야 간의 뜻이 모인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학들이 미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 내용에 대한 다양한 반응 … ‘교육부장관 권한 축소 환영’, ‘보완할 부분 보여’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 내용을 놓고 대학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하고 있지만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급변 등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과 지역이 상생을 넘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대학이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고지원 확충 ▲등록금 현실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수신문에서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적은데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까지 받아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사립대를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정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통합국립대학위원회가 실제 대학이 통합할 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모르겠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앞으로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