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시행, 실제 현장 도입은 약 2년 뒤부터
2019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3년 1만 3,042건에 달했으며, 재범률은 43.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경찰청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를 시행했다. 실제 현장에 도입되기까지는 약 2년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해당 제도가 음주운전 방지 효과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 ‘윤창호법’ 통과, 2019년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현재 「도로교통법」 제 44조에서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돼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의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되었다.
◇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률은 43.3%에 달해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해오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 5950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161명, 부상자는 12만 2,566명이었다. 특히 가해 운전자 중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재범률이 높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한 가벼운 인식 ▲음주운전 처벌 형량의 약함을 언급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음주단속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차를 놓고 가거나 대리를 부르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교통 정체 등 각종 민원에 부담을 느끼는 경찰이 과거보다 음주단속을 많이 줄였다”라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처벌을 강화해도 실제 형량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시행 … 실제 현장 도입은 약 2년 뒤부터
지난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가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장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음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으로, 운전자는 운전면허의 결격 기간에 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일부 국내외의 민간 업체를 통해 약 300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저소득층 운전자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찰 측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 예산의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가 실제 현장에 도입되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다. 이는 해당 규정이 5년 동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을 받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면허를 신청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법 시행일 이후에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결격 기간이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사실상 법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약 2년 이후에야 해당 법의 적용을 실제로 받을 사람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될 수 없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며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엿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