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고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719일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출산,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익명 출산이라는 제도가 유기 행위를 합법화한다며 이에 따라 아동의 기본권 침해와 유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대신문 제498호 밀물에서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Q. 보호출산제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Re. 첫째, 이 제도가 유기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보호출산제는 생명을 존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부모가 낳은 아이들이 유기될 위험이 있다. 둘째, 개인의 출신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익명 출산으로 인해 출신을 알지 못하는 아동들이 태어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임산부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출산하더라도, 생부에게도 책임을 부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업이 오히려 아동 유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Re. 나는 보호출산제에 찬성한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임신중절이 아닌 출산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호출산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산부가 병원비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아 임산부와 아동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Re. 산모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이 병원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아동의 유기로 인한 고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보호출산제의 시행이 계속된다면 고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 아이를 낳을 여건이 안 되는데도 낙태 시기를 놓쳤거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출산하고 낳은 뒤 바로 살해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보호출산제 아래에서 아이가 다른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Re. 당장 태어난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유기 이전에 최후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낙태보다 산모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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