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은 ‘국민 안전의 날’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해 안전의식을 고취하려 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대신문에서는 학교에서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소화기의 관리 실태를 알아보았다.
작년까지 소화기는 내용연수(고정자산의 이용가능 연수), 즉 수명이 정해지지 않아 구매 후 관리만 잘하면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16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 개정규정에 의해 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고, 이에 따라 우리학교도 10년이 지난 소화기를 교체해야만 한다.
우리학교에는 현재 5,000개 이상의 소화기가 있고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2,000여 개 정도 된다. 3.3kg의 소화기 하나는 3만 5천 원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교체를 하기 위해선 약 7,000만 원의 돈이 지출된다.
소방 비상 재난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 엄태준 직원은 “2,000여 대의 소화기를 한 번에 교체하기에는 학교의 예산상 무리가 있고, 현재 그 소화기들 역시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3년에 걸쳐 교체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학교의 소화기 관리는 제1대학 행정실장, 사도교육원 행정실장 등 13명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담당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각 건물별 소방안전관리자가 소화기 점검을 해야 하나 예산 절약을 위해 대학본부 총무과에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2월 작동기능점검과 8월 정밀점검, 두 차례의 소방점검을 의뢰하고 있다.
점검 후 업체로부터 통보된 지적사항은 소방서에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소방서에서는 지적사항을 완비해야하는 기한을 정해준다. 올해 2월 작동기능점검 이후에는 소방서로부터 4월 25일까지 지적사항을 완비하라는 문서가 내려왔다. 지적사항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그에 따른 벌금을 내야한다.
현재 우리학교 소화기 관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 단계에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이므로 앞으로도 소화기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