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검거된 인원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사건만 120건이 넘고,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또한,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유포되거나,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모르는 등의 문제를 자아내고 있다.
◇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청소년 중심으로 확산돼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의미한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으며, 경찰청이 딥페이크 범죄 특별 집중 단속을 벌인 지 5일 만에 11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리고 특정된 33명의 피의자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0대 청소년으로, 심각성을 자아냈다. 텔레그램 내에서는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를 하는 듯한 사진을 합성해 공유하는 범죄가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범죄 행위는 딥페이크를 활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제공해 이루어지고 있다.
크레딧이란, 텔레그램 내에서 사용하는 화폐이며, 1크레딧 당 약 2,360원의 가치가 있다. 보통 딥페이크 음란 사진 제작에는 1크레딧, 영상물 제작에는 5크레딧 정도가 쓰인다고 한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방 운영자는 많은 사람들의 유입으로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청소년을 유인책으로 쓴다. 지인에게 초대 문자를 보내면 1크레딧을 주는 식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방을 운영하여 많은 사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유입된 사람이 크레딧을 구매하여 딥페이크 음란 창작물을 의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 딥페이크 범죄, 신상정보까지 유포 … 그러나 법적 처벌은 미비해, 집행유예 다수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하는 방에서는 피해 여성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거주지 ▲학교 등 민감한 정보까지 함께 유포된다. 또한,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피해 사실 인지는 주로 경찰의 통보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적 처벌 역시 미비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에 따르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동영상을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27.5%)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2.2%)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범죄 행위가 상당한데도 가해자들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게 현실”이라며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인식 개선 필요해
지난 3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근절책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 ▲삭제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창구' 마련 ▲전문 수사팀 개설 및 위장 수사 확대 ▲학교의 범죄예방 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안철수 위원을 임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얼굴 사진과 유사도·정확도가 높은 영상을 검출하는 AI 얼굴 매칭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빠르게 대응하며 피해 확산을 막는 등 개인의 노력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앞으로 이러한 범죄가 더는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주목할 필요성이 엿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