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개개인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위축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 결과,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26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함에 따라,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호 밀물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Re: 찬성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권이 침해되고 각 학생들 사이의 인권에서도 서로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며 조례가 조금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어투가 조금 바뀌었을 뿐, 전체적으로 앞서 말한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수정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지키고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조례를 여러 기관의 협력하에 새로 제정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Re: 찬성한다. 학생인권조례로 학생 인권은 향상됐지만, 대조적으로 교권은 추락했다. 양측간 균형이 필요하다.
Re: 반대한다.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호조약을 세부적으로 구성해 다른 학습자와 교권의 인권 또한 피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 반대한다. 인권은 천부인권이라고 하여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가지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즉,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인권의 과도한 보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 아니며 애초에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한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교권 침해, 교권 하락 문제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나오는 이유는 어느 한 집단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다른 집단의 인권을 하락시키는 원인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은 서로서로 존중할 때 함께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하락한 교사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사회에서 교사의 고충에 귀 기울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시화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