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개개인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위축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그 결과, 서울시의회가 지난 426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함에 따라,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호 밀물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Re: 찬성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권이 침해되고 각 학생들 사이의 인권에서도 서로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며 조례가 조금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어투가 조금 바뀌었을 뿐, 전체적으로 앞서 말한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수정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지키고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조례를 여러 기관의 협력하에 새로 제정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Re: 찬성한다. 학생인권조례로 학생 인권은 향상됐지만, 대조적으로 교권은 추락했다. 양측간 균형이 필요하다.

 

Re: 반대한다.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호조약을 세부적으로 구성해 다른 학습자와 교권의 인권 또한 피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 반대한다. 인권은 천부인권이라고 하여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가지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인권의 과도한 보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 아니며 애초에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한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교권 침해, 교권 하락 문제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나오는 이유는 어느 한 집단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다른 집단의 인권을 하락시키는 원인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은 서로서로 존중할 때 함께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하락한 교사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사회에서 교사의 고충에 귀 기울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시화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교원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