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은 교육·사회 주제에 대하여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 코너입니다.

 

지난 2022년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학생이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었다. 이에 교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재 관련 규정으로는 도를 넘는 학생의 행동에 대한 교사들의 지도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교권 침해에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교원대신문 제492호 밀물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을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Q. 예비 교사로서 내가 해당 교실의 교사였다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Re: 본 즉시 경고하여 학생이 제자리로 가 앉도록 지도한다. 그럼에도 교단에 누워 있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최대한 침해되지 않도록 정숙시킨 후, 개인적으로 학생을 불러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이유를 묻는다. 학생의 말을 듣고 교사인 내 수업 방식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먼저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조사해 본 후 수업 방식을 바꾸는 식으로, 교사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 학생의 학습 의욕 자체의 부족이나 인성 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판단되면 학부모나 학생부장 선생님 등 제삼자와 따로 면담해 지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수업 방해 행위를 모방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Re: 휴대폰을 압수한 후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면 부모님께 말씀드린다고 한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께 연락드린 후, 교내 법칙에 따라 반성문 등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왜 그런 태도가 잘못됐는지, 왜 하면 안 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고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부모님께서 협력하지 않고 아이의 행동을 옹호한다면 선생으로서 아이를 위한 가르침은 그런 길이 아니라고 명백히 맞설 것이다.

Re: 학생의 심리 상담을 위해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눠본다. 부모님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친구와의 관계가 원활한지 확인한다.

Re: 명백한 교권 침해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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