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근무하지만 기간제법 보호 받지 못해

우리학교에는 현재 총 49명의 학과•비학과 조교가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다. 과거의 조교 종사자는 임용시험 준비 병행이나 학업을 위한 1,2년 정도의 단기 근무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3,4년 이상 근무하는 조교가 많아지는 추세로, 이에 따라 우리학교 조교 고용 형태를 점검해 봤다.

◇ 우리학교 조교 고용 형태
현재 우리학교는 2015년 8월 개정된 임용 규정에 따라 각 부서에서 공개모집으로 조교를 채용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재임용 평가를 실시해 최대 2년까지 임용한다.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임용 횟수와 관계 없이 다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이전에는 학과 조교의 경우 최대 5년, 비학과 조교의 경우 최대 7년까지만 임용이 가능했으나 이를 초과하여 계속 임용을 희망하는 조교들의 요구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다. 교수지원과에 따르면 우리학교 조교는 국립대학교에 속한 계약직 교육공무원으로서 정규직 공무원과 같이 의료 보험, 연금, 연가, 특별휴가를 보장 받고 보수 또한 호봉 책정에 따라 지급된다.

 ◇ 조교의 고용 안정성
매년 실시하는 재임용 평가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조교 임용은 연장되지 않는다. 교수지원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임용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임용이 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학교 대학원의 모 조교는 “어느 정도의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평가 점수가 낮으면 징계를 받거나 감봉이 되는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조교와 같은 비정규직의 경우 직을 아예 잃어버리게 된다”며 재임용 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또한 “조교보다 젊은 교수가 부임되는 경우나 새로 온 학과장과 마찰이 생길 경우재임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조교의 업무수행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교수님과의 관계 형성 또한 조심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 조교 종사자의 성격 변화
2000년 초까지는 조교를 교수가 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한 단계로서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일을 배우거나 타 직종 취업을 위해 거쳐가는 직업으로 보는 시선이 강했다. 현재도 몇몇 학과에서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졸업생이 단기간 조교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학교 모 조교는 “현재 우리학교 조교의 60~70 퍼센트 정도는 3,4년 이상 장기 근무를 했고, 직업적으로 안정적이진 않지만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지 않고 가능하면 오랫동안 근무를 희망하고 있다”며 “시대가 변하면서 교수직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업에 몰두하고, 일만 하려는 사람이 조교로 근무하는 식으로 분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교를 기간제법의 예외로 볼 수 있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종사자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나, 대학 조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상 이러한 기간제법의 예외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기간제법상 대학 조교의 성격과 실제 대학 조교의 성격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문제 의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10년 “기간제법에서 조교업무 종사자들을 예외로 규정한 취지는 조교업무종사자들이 학업 과정을 이수하는 일정 기간 동안 조교 직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중 학술•연구 조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기에 기간제법의 예외가 되는 조교는 기본적으로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최근 서울대 비학생조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와 관련해서도 노동부 관계자는 “조교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며, 이름만 조교이고 하는 일은 일반 직원과 같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말한 바가 있다. 우리학교의 조교 역시 행정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과 ‘직업형’ 조교로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기간제법의 예외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 모 조교는 “지금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재임용이 될 수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없지만, 부당하게 재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타 대학과 같이 기간제법에 반발하는 소송을 하거나 조교협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라며 현재 우리학교 조교 고용 형태를 “겉으로는 잠잠해 보이나 불안정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한국교원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