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성희롱 사건이 원인이 되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에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원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하게 높아진 학생 인권 때문이라는 주장이 빗발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교원평가가 교원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기도, 교원평가 제도 재설계에 대한 필요성 대두 일각에선 교원평가 폐지 주장도

2022년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원평가에 학생이 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전부터 꾸준히 반복되어 오던 교원 인권침해 문제에 심각성을 느낀 해당 학교 교원들은 202212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915일 인권위의 결정이 발표되었는데, 인권위는 당시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하고 교원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7서이초 사건이 발생하자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하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112,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TF'를 구성하고 관련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히며 2023년 교원평가 유예를 결정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해 1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평가가 오히려 교사의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라며 교원평가 개편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교원평가 서술형 폐지 결정 현장 교원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해

인권위는 지난해 9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평가 제도 개선을 위하여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전면 재검토 교원평가의 대책 마련을 통한 인권침해 재발 방지 등을 권고한 바가 있다. 특히, 세종시 교원들의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교육부에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하라라고 권고하며 교원평가 취지 등에 대해 학생 및 교육 관계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강조한 바가 있다.

교원평가를 둘러싼 수많은 갈등과 논의 끝에 올해 215, 교육부는 교원평가 성희롱 논란과 관련하여 인권위의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전면 재검토권고를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하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관련 인터뷰에서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와 더불어 현장 교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안내자료를 개발하고 관련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이며 교원평가 성희롱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표명했다.

 

교원 인권침해, 서술형 폐지만으로 완전히 해결되진 않아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견도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사의 권한이 점차 축소되면서 일각에서는 교원의 인권침해 문제는 단순히 교원평가 서술형 폐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주목되면서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를 두고 폐지와 존치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지난해 725~26일 교원 32,951명을 대상으로 교권 추락의 원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응답이 27,712명 총 84.1%로 나타났다.

점차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원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하자 이것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이 중재를 시도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9회 서울 학생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시행 초기부터 조례에 대한 오해와 폐지 주장이 계속되어 왔고, 최근에는 교육 현장 어려움의 주범으로 학생 인권을 지목해 폐지하자는 구체적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라며 폐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만큼, 현시점에서는 교원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그 어떤 쪽도 인권침해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의 추가적인 조치와 학교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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