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부터 우리학교는 ▲보행자 불편 및 안전사고 감소 ▲올바른 주차문화 유도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방지 유도 등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 방식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신설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주차금지 구역을 학내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학내 주차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공유 방식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었지만, 아직 개인 소유 이동장치의 경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구축 ··· “주차금지 구역 학내 전역으로 확대”
지난 10월 13일, 학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유 방식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장 설치를 마쳤다. ▲대학본부 서쪽 샛길 입구 ▲대학원 앞 도로 ▲교육연구관 현관 앞 ▲미래 도서관 2곳 ▲교원문화관 버스 종점 우측 ▲호연관 ▲인문과학관 후면 2곳 ▲학생회관 ▲미술관 현관 옆 ▲종합교육관 ▲자연과학관 서측 자전거 보관대 ▲음악관 자전거 보관대 옆 ▲융합과학관 서측 출입구 자전거 보관대 ▲응용과학관 자전거 보관대 맞은편 ▲자연과학관 중앙 자전거 보관대 ▲체육관 앞 ▲교양학관 ▲사도교육원 행정실 앞, 총 20개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 설치되었다. 자전거 주차 공간을 겸하는 혼용 주차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기존의 계획과 달리, 사용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20개소 모두 전용 주차 공간으로 설치되었다.
이에 덧붙여 김용현 비상계획담당관은 “2021년 자전거 거치대와 함께 사용하던 주차 공간 중 인문과학관 전면은 인문과학관 후면으로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사도교육원 내 주차장은 행정동 앞 주차장으로 일원화하였다”라고 변경된 사항을 설명했다. 주차장 신설과 관련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을 중점으로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주차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밝혔다.
이어 10월 27일, GPS 정밀 위치를 조정해 최종적으로 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설정이 완료되었다. 김용현 비상계획담당관은 “주차장 구축 완료 후 신규 주차장 현황을 공유 방식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에 전달하며 주차 가능 구역과 주차금지 구역이 사용자 앱에 표시되도록 협조하고 있다”라며 자신 또한 “‘씽씽’앱상 GPS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며 주차구역과 주차금지 구역 정보를 업체와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주차장 설치로 주차 관련 문제 일정 부분 해결돼 ··· “추가 주차장 증설 계획은 없어”
김용현 비상계획담당관은 “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무단 주차에 대한 효과는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주차 관련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주차장 신설과 함께 주차금지 구역을 학내 전역으로 확대하며 “공유 방식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가 줄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마련된 주차 공간들은 “주차장 개설 이전, 건물별 3가지의 주차장 위치를 가선정 하여 ▲건물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 ▲이용자 현황 파악을 마친 결과”로 “아직은 추가적인 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공유 방식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에 기존에 이미 불법 주차된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했으며, 조기에 회수하지 않을 경우 본사 담당자와 소통하며 회수토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개인 소유 이동장치의 경우, 주차위반 비율이 약 10~30% 정도”라며 “비율이 증가할 경우, 다른 학교 사례 등을 고려하여 학교 내 개인 소유 이동장치의 등록제 등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 소유 이동장치의 경우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언급하며 “사용자에게 올바른 주차 문화를 안내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 개인 소유 이동장치는 학내 충전 금지 ··· 승차정원 준수, 자전거 도로 이용 등 중요해
김용현 비상계획담당관은 ▲배터리 화재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 ▲학교 건물의 노후화 ▲전기요금 과금 등의 문제를 꼽으며 “학교 규정에 따라 개인 소유 이동장치의 학내 충전을 금지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한다는 점과 함께 “▲운전 면허 소지 ▲속도 준수 ▲안전 장구 착용 ▲승차정원 준수 ▲자전거 도로 이용 등의 법규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무거운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와 보행자가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