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리과, ‘규정 변화는 없어’ … 시험 응시 자격은 ‘3학년 수료 학생’
최근 특정 학과에서 졸업논문(실험 실습 보고, 실기 발표, 졸업 종합시험 포함) 시행 시기가 변경되는 일이 있었다. 한국교원대신문은 이번 호 보도면에서 졸업시험 시행 시기 변동의 배경과 더불어 현행 학칙, 학사관리규정을 다뤄보고자 한다.
◇ 학사관리과 “현재 규정 변화는 없어” … 졸업시험 응시 자격은 ‘3학년을 수료한 학생’
한국교원대신문은 이달 초 학사관리과에 최근 졸업시험 시행 시기의 변동이 규정 또는 지침 변화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오직 학과 내부 사정 때문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학사관리과는 “학칙 및 학사관리규정은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없으며 학과의 졸업시험 내부 규정 또는 지침은 학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학교는 「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제58조(졸업논문), 「학사관리규정」 제61조 내지 제69조에 따라 학년도별 졸업논문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학칙 제58조(졸업논문)에 따르면, 학생은 최종 졸업 학기의 소정 기일까지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에 따라 ▲실험 실습 보고 ▲실기 발표 ▲졸업 종합시험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사관리규정 제61조는 논문 제출 자격을 ‘3학년을 수료한 학생’으로 제시한다. 이에 최근 졸업시험 응시 시기가 변동된 학과의 경우, 규정에 따라 3학년을 수료한 학생, 즉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 학사관리과, 규정 개정 관련 ‘논의된 바 없어’ … 복수전공생 부담 가중 우려
한국교원대신문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졸업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30명의 학우가 응답하였다. 우리학교는 교원양성대학이라는 특성상 임용고시에 응시하는 학우들이 많은 만큼, 우리학교에서 제시하는 졸업시험 및 졸업논문 응시 시기에 대해서 66.7%가 매우 적절하지 않거나(30%) 적절하지 않다(36.7%)고 응답하였다. 이에 ‘규정 개정을 통해 졸업논문 시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학사관리과는 “현재 이와 관련하여 논의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설문에서는 4학년 때 두 전공의 졸업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임용고시 준비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복수전공생의 졸업시험 응시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현재 규정상 가능한지에 대해서, 학사관리과는 “현 규정상 졸업 종합시험의 구체적 시기는 해당 학과장이 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외에도 설문조사에서 졸업시험 관련 의견에는 ▲시험의 난이도 하향 ▲임용고시 공부와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등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