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진행된 총투표에서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1차 개정안’이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는 2021년 총학생회칙 제10차 개정 이후 2년 만이다. 총학생회칙 제11차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복지위원회 삭제 및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통합 ▲총학생회장단 단임제 명문화 ▲자치기구 및 자치단체단장 탄핵안 삭제 및 해임건의안 조항 신설 ▲사도교육원자치회 조항 신설 ▲감사위원회 규정 개편 등이 있다. 이번 485호 보도탑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제11차 총학생회칙의 개정 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총학생회칙 제11차 개정 … 26일 총투표 53.5%(1,171명) 과반수 참여

총학생회는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학기부터 ▲기존 총학생회칙에 따른 감사 시행의 어려움 ▲총학생회칙 내 ‘사도교육원자치회’에 관한 조항이 미비한 점 등의 이유로 기존 총학생회칙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총학생회는 11차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수렴한 전체 학우의 의견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견을 합쳐 총학생회칙 제11차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더불어 총학생회칙 개정을 위해 ▲총학생회장 강경태(일반사회교육·21) 학우 ▲언론출판협의회 의장 김재하(윤리교육·22) 학우 ▲사도교육원자치회 회장 김채영(특수교육·22) 학우 ▲감사위원장 한정환(환경교육·21) 학우 총 4명으로 이루어진 확대운영위원회 산하 ‘회칙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들은 여름방학부터 개정안을 검토·심의하여 총학생회칙 제11차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1차 개정안’은 지난 13일에 예정되어 있던 하반기 학생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받을 예정이었지만 학생총회 무산으로 학생총회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총투표를 통하여 승인받게 되었다.

총투표는 지난 9월 26일 수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었다. 총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총학생회에서는 총학생회 SNS 계정 스토리로 실시간 투표율을 공고하며 학우들의 투표를 독려하였다. 26일 ▲11시 실시간 투표율은 13.1% ▲13시 실시간 투표율은 24.7% ▲14시 실시간 투표율은 31.4% ▲15시 실시간 투표율은 34.2% ▲16시 실시간 투표율은 39.4% ▲17시 실시간 투표율은 43.5%로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투표 결과, 전체선거인수 2,187명 중 과반수인 1,171명(53.5%)이 투표하여 ▲찬성 1,152표(98.38%) ▲반대 19표(1.62%) ▲무효 0%로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여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1차 개정안’이 26일 통과되었다.

 

◇ 사도자치회 조항 신설, 감사위 규정 개편 등 … 총학생회, ‘학생사회 전반에 직·간접적 변화 불러일으킬 것’

총학생회칙 제11차 개정안 (표/이신영 기자)
총학생회칙 제11차 개정안 (표/이신영 기자)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학생회 ‘아우름’에게 이번 총학생회칙 개정의 의도를 들어보았다. 먼저 자치기구 및 자치단체단장 탄핵안 삭제 및 해임건의안 조항에 대해서는 “개별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해임 건의만으로도 충분히 학우들의 엄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였으며, 사도교육원자치회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학생총회에서도 지적되었던 바이며 사도교육원자치회 관련 조항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개편과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감사위원장은 감사를 실제로 진행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의응답에 풍부하게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기존 총학생회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감사위원회 선출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에서는 ▲학생복지위원회 삭제 및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통합 ▲제46조 총학생회장단 단임제 명료화 ▲선거관리위원회 내실화 등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 측은 ‘이번 총학생회칙 제11차 개정은 학생복지위원회의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통합부터 감사위원회 내실화까지 학생사회 전반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정된 제11차 총학생회칙은 각 학과별 공지 단톡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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