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원 마음 건강 회복 TF’ 운영 시작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 4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새로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해 2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마음 건강 회복 TF’를 실시할 예정이다.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해 보이며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 ‘교권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스템 구축 계획
7월 18일에 발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공론화된 교권 보호 관련 법안들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교사들의 9·4 단체행동에도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의결이 무산됐었지만,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면서 지연되었던 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교권 보호 4법을 의결했다. 통과된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에는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국민 5만 명의 동의로 요건이 성립된 청원의 내용이 반영, 병합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이로써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일 국회 본관 당정 협의회에서 “법 개정에 맞춰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이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교육부-복지부, '교원 마음 건강 회복 TF' 공동 운영 예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 마음 건강 회복 TF’를 추진되게 된 배경을 기존의 교원 상담제도가 병목현상을 겪게 되면서 정신적 피해를 당한 교원들이 충분한 심리 상담을 받지 못했던 제도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월 24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들이 상해 폭행, 수업 방해 등과 관련해 심리 상담을 받은 건수는 19,7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3,498건과 비교할 때 무려 466% 폭증한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심리 상담 수요에 반해 교육 당국의 지원 정도가 턱없이 부족하여 상담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상담 횟수가 부족하여 현실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따라서 올해 2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관련 진단검사와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과 전문 치료 연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교원은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 검사, 심층 상담,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교원들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 제공 ▲보건복지부의 '마음 안심 버스' 배치 ▲극단적 선택 발생 학교에 심리 지원 전문가 투입 등이 포함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서이초 사태가 우리 교육계에 큰 경종을 울려준 것 같다. 교원의 마음 건강 치유 및 회복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같이 힘을 합해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 … 다시 이어지는 주말 교권 집회
‘교권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많은 법안들(▲교권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법안 ▲아동학대 신고 시 시도교육청에서 사례판단위원회를 만들어 판단하자는 법안 ▲아동복지법 17조 5항의 정서적 아동학대 내용을 교원의 생활지도에서 제외하는 법안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교육활동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침해 행위를 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법안)이 아직 합의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해당 원인으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로 인한 합의 불발과 해당 법안이 현행 법체계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지목되고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한 차례 집회를 쉬었던 교사들은 16일부터 국회 앞에 다시 모여 이 법안들을 조속히 다루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