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에는 다른 학교와는 차별되는 사도교육과정이 존재한다. 사도교육과정의 목표는 공동체 생활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 정신 협동 정신 자치능력 등을 배양한 교육자의 기틀 마련에 있다. 2년간 국가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사도교육과정은 졸업을 위해 학부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828일 사도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2학기 사도교육과정 안내에 따르면,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여럿 존재한다. 이번호 보도면에서는 이번 학기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인 벌점기준표 모교 방문 및 은사님 찾아뵙기(M&M: Mentor & Mentee) 활동 내용 사도교육과정 미이수 시 학과 및 학부모 통보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RC 교육 벌점기준표, 9개 항목 변동 및 1개 항목 신설 공용공간에 개인 물품 적치 금지

표/ 백세민 기자
표/ 백세민 기자

2023-2학기 사도교육과정 중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2RC 교육(생활교육)은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생활 습관 및 태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간은 2학기 입사일부터 2학기 퇴사일까지이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된 최종 상·벌점 합계가 –5점보다 낮을 경우 2RC 교육 미이수 처리, -15점보다 낮을 경우 생활관 퇴사 조치 및 2RC 교육 미이수 처리가 이루어진다.

2023학년도 2학기 벌점기준표는 9개의 항목이 변동되었고 1개의 항목이 새로 신설되었다. 주목해 볼 사항은 새롭게 신설된 벌점 항목인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에 개인 물품 적치(-5)’이다. 위 항목은 기존 생활관과는 달리 베란다가 존재하는 다정관에 의무 입사생들이 입사하게 되면서 신설되었다. 베란다의 존재로 이전보다 개인 물품 보관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대신문에서 진행한 사도교육부와의 인터뷰에서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복도에 짐을 적치하지 못하도록 의무 입사생에 한하여 위 항목을 신설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변동된 사항들은 위 표를 참고하면 된다.

사도교육부는 변동된 사항들은 기존 상‧벌점기준표에서 게재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변경되었다라고 변동 이유를 말하며 생활관 특성에 맞춘 명확한 상벌점기준표 항목을 통해 생활관을 사용하는 모든 입사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모교 방문 및 은사님 찾아뵙기 프로그램, 이수 기준 엄격해져

2023학년도 2학기 사도교육과정에서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은 모교 방문 및 은사님 찾아뵙기(M&M: Mentor & Mentee)’ 활동이다. 본래 모교 방문 및 은사님 찾아뵙기 프로그램활동 내역서에 증빙자료로는 은사님과 함께 나온 사진을 첨부하면 되었다. 하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단순 은사님과 찍은 사진이 아닌 은사님과 모교 정문에서 학교 이름 나오게 찍은 사진 교무실에서 은사님 책상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 은사님과 모교 내에서 멘토링 활동하는 사진 등 이전보다 조건이 상세해졌다.

이에 대해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서 바쁘신 은사님께 찾아가 모교 정문, 교무실 등에서 사진을 요구하는 건 지나친 부담을 드리는 것 아니냐는 요지의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사도교육부에서는 작년 2학기(2022학년도 2학기) 평가 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 불성실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활동내역서들이 다수 발생하였다(마스크 착용으로 본인 또는 은사님 확인 불가, 부적합한 사진 첨부 등)”라고 밝히며 건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학기말 진행되는 사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때 의견 부탁한다라고 말을 전했다.

 

사도교육과정 미이수 시 학과 및 학부모에게 해당 결과 통보 예정

지난 822일 사도교육과정 미이수 시 학과 및 학부모에게 해당 결과가 통보가 될 거라는 것이 사도교육원자치회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 되었다. 해당 게시글에서 학사관리규정 제60(성적경고)’를 참조한다고 밝혔으나, 우리학교 학우들 사이에서는 학내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사관리규정 60조에서 규정하는 통보는 학칙 64조의 성적 경고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치의 근거가 미약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사도교육부 측에서는 이에 대해 사도교육원규정 시행세칙 제9조에 근거하여 2023학년도 2학기부터 해당 안건이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개정된 시행세칙을 안내하기 전에 해당 안건이 공지가 되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다. 양해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사도교육원규정 시행세칙은 사도교육원 홈페이지(https://rec.knue.ac.kr/index.jsp) > 사도교육원 안내 > 사도교육원규정 시행세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도교육과정 미이수 시 학과 및 학부모 통보는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었으나 학과 통보는 2017-2학기부터, 학부모 통보는 2019-1학기부터 미실시 되었다. 통보가 실시되었을 때, 우편 발송 시 반송되거나 중간 분실되는 등 예산 낭비와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발생했었다. 예년과는 달리, 현재 사도교육과정을 전면 대면으로 운영하면서 해당 안건이 다시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힌 사도교육부는 과거 학과 및 학부모 통보 시에 발생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전달하며 예산 낭비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학과 통보 시 학과장에게 밀봉하여 통보, 학부모 통보 시 모바일 통보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도교육부 측은 미이수 결과를 학부모가 모르는 경우,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4학년 자녀가 기숙사에 입사하여 사도교육과정을 재이수해야 하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민원성 문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밝히며 학과 및 학부모 통보를 통해 사도교육과정 이수 독려와 사도교육과정에 대한 이전보다 큰 관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교원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